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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병원이 실제로 별도의 ‘VIP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전직 대통령 등의 입원실로 쓰이는 본관 12층의 통상적인 ‘VIP병동’ 외에 본관 앞 별도 시설인 ‘대한의원’ 건물에서 소수 인사들을 상대로 진료를 해 왔다. VIP실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박 후보자의 특혜 진료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지난 2일 보도한 서울대병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병원 측은 2010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년간 서울 대학로 병원 구내에 있는 대한의원 건물 안에서 VIP실을 운영했다. 병원 집계로는 이 기간 이곳에서 모두 67건의 ‘진료 지원’이 이뤄졌다. 그동안 입원실이 ..
낙태죄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논쟁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건강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인권적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6.25전쟁 직후 갓 생겨난 낙태죄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형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낙태죄 폐지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우리나라는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지울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 근원은 상당히 오래됐죠.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69조와 27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낙태를 하게 한 사람도 낙태를 한 여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