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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차량정보 빼내 CCTV 조작한 뒤 손석희 협박 '2천만원' 갈취...말 못할 약점 잡혔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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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차량정보 빼내 CCTV 조작한 뒤 손석희 협박 '2천만원' 갈취...말 못할 약점 잡혔나?

성기노피처링대표 2020. 3.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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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손석희 JTBC 사장을 협박하면서 손 사장의 차량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처럼 조작해 이를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사장이 조씨의 거짓말에 속아 건넨 돈은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는 공익 근무 요원 A씨를 통해 손 사장의 차종과 차량 번호 정보를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마치 손 사장의 차량이 CCTV에 찍힌 것처럼 보이는 가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씨는 손 사장에게 이 자료를 제시하며 뺑소니 의혹으로 번진 2017년 과천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과거 박사방에서 이 사고 관련 CCTV와 블랙박스를 자신이 제거했다고 회원들에게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으로 CCTV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손 사장에게 접근한 셈이다.

조씨가 손 사장에게 갈취했다고 진술한 돈은 당초 알려진 1000만원대가 아니라 그보다 많은 총 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 사고는 2017년 4월16일 손 사장이 당시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공터에서 후진을 하다가 견인 차량을 들이 받은 접촉 사고다. 손 사장은 즉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 B씨가 쫓아오자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월 김웅 기자가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김 기자는 해당 사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사장이 일자리를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은 김 기자가 취업을 청탁하며 협박했다고 맞섰다.

갈등 끝에 손 사장은 폭행 혐의로만 약식 기소됐고, 김 기자는 기사화를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박사' 조주빈이 손 사장과 김 기자의 분쟁 과정에 교묘하게 개입해 돈을 뜯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손 사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경위를 밝혔다. 조씨가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김웅 기자가 손 사장과 가족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나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손 사장은 "조씨는 자신이 직접 K씨(김 기자)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작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를 믿기 어려워 계좌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고, 조씨가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와 어쩔 수 없이 응했지만, 조씨가 잠적했다고 밝혔다.

즉각 신고를 하지 않고 조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데 대해 물음표가 붙자 손 사장은 지난 27일 JTBC 사옥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고 한다. 손 사장은 자사 기자들에게 "김씨와 조씨 배후에 삼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투 운동'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과거 자신이 성신여대 교수로 있던 시절 관련 의혹이 없는지 뒷조사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이 배후에 있다는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이 해명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손 사장과 JTBC는 삼성에 비판적인 보도를 자주 해왔다. 삼성이 언론인 뒷조사를 넘어 살해 청부까지 했다는 말을 자신이 믿었다면 당장 자신이 지휘하는 JTBC 보도국을 통해 확인 취재를 지시하는 게 상식적이다.

취재로 쉽게 확인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게 상식적이다. 더구나 손 사장은 조주빈씨가 보내준 살해를 청부하는 텔레그램 채팅 화면이라는 증거 자료까지 갖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손 사장은 취재 지시도, 신고도 하지 않았다.

 

손석희 사장의 후배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손 사장이 수상한 남자가 자택에 침입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 

손 사장은 자신과 가족에게 해를 끼칠 청부 의뢰가 있었다는 조주빈씨의 말을 믿었던 근거로 "실제로 6개월 정도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리는 것은 CCTV로 확인했다" 또는 "최근 낯선 남자가 자택을 침입했다"고 자사 기자들에게 해명했다고 한다.

이 말은 자신과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에게 자택 주소가 노출됐고, 실제로 위협이 시도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라 긴급하게 신고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수상한 사람이 CCTV에 찍혔다면, 이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손 사장은 신고도, 신변 보호 요청도 하지 않고, 거꾸로 조주빈에게 돈을 보냈다. 이유로는 '증거 확보와 배후를 캐기 위해서'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같은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게 그 '배후'라는 것을 찾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손 사장이 말 못할 약점을 크게 잡혀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건넸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손 사장은 조주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손 사장이 조씨에게 속을 순 있지만 돈까지 보낸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갈·협박 사건에서 약점을 잡히지 않은 사람이 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손 사장은 자신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배후와 증거 확보'를 위해 돈을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돈을 보낸 뒤에 조주빈은 증거를 보내지 않고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렇다면 그간 조씨의 행각이 사기임을 알았다는 말이다. 그 뒤에도 손 사장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통 밝히지 못할 약점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보내고, 돈을 떼이고도 그 약점이 드러날까 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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