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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만의 등장' 조윤선...전용화장실 사건과 박근혜 문자메시지는 무엇?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10.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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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1심 판결이 있었던 지난 7월 27일 출소한 뒤 8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3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해 항소심에 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조 전 장관은 짧게 의지를 밝힌 뒤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 요구해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 등을 조장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증거로 거론했다.


강 전 행정관 수첩에는 2014년 12월 24일 조 전 수석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메모 돼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해 1심이 퇴임 후 이뤄진 배제 행위는 무죄로 본 것도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때부터 적용된 블랙리스트가 이병기 전 비서실장 때까지 그대로 적용된 만큼 전체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 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점은 인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역시 특검팀은 "대통령이 보수 단체 지원을 촉구한 사실, 정치 편향적인 곳에 지원되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점 등은 범행과 직접 관련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의 ‘전용 화장실’ 설치가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측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문체부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임 당시 서울사무소에 지어진 장관 전용 화장실. 사진=전재수 의원실



서계동 국립극단 건물 내에 있는 서울사무소는 문체부 직원들이 서울에서 업무를 볼 때 이용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장관 집무실 역시 마련돼 있다.


문체부는 조 전 장관이 취임하자 기존 공용 화장실과 붙어 있던 직원용 체력단련실을 폐쇄한 뒤 수도공사를 거쳐 여성용 변기를 설치했다. 환경개선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여직원 전체가 아닌 조 전 장관만 이용했다는 것이다. 


원래 화장실은 직원들과 함께 쓰는 공용화장실밖에 없다. 조 장관 취임 직후 공용화장실 옆에 붙어있던 직원용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고 장관만 사용하는 화장실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조 장관이 아닌 문체부 직원들이 장관과 같이 화장실을 쓰는 걸 불편해 해 화장실을 따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과거 조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님! 시간 있으실 때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예능 삼시세끼 세 번째 시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조언하면서 "특히 혼술남녀는 요즘 혼자 술 마시는 젊은이들 분위기, 취직이 안 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원가 분위기를 재밌게 그렸습니다"며 드라마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문자 내용에 대해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눈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를 많이 볼 시간은 없다"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없었지 않았겠나"라고 이같은 소문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옅은 화장기가 있는, 수수한 모습으로 이날 오전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구치소에서 수감돼 1심 재판을 받을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석 달 전 출소할 때만 해도 피부색이 검었지만, 이날은 예의 '조윤선'으로 돌아와 있었다. 


대중들은 조윤선 전 장관의 사진을 접한 뒤 "간단히 화장했나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주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구치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조심성 때문인지 이날 주목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바짝 엎드린 행보를 이어갔다. 


법정에 앉아서는 변호인을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넬 뿐 굳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이 열리는 중에도 인정신문 절차 외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책상 앞에 놓인 서류를 쳐다보거나, 재판부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을 뿐이었다. 지루한 재판시간 내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버텼을지, 궁금해진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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