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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후의 '감상평'을 공개했다. 논점은 문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차의 간극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외교안보라인의 혼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를 지적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안철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동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안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선 여야가 없고 모두 힘을 합해 대처하자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에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균열이나 외보안보 라인의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졸보'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만찬 회동에 불참했다. 홍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 대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문 대통령과의 독대가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졸보 맞다. 왜 그럴까. 보통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으로 정해두고 정치권이 새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곤 한다. 대선 승복의 상징성도 있고, 패배한 정당도 그 후유증을 추스릴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다. 정치권의 도장 찍지 않은 관행같은 것이다. 홍 대표는 이를 어겼다. 아주 심하게 어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상황이 최악일 때(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불구속과 구속 재판은 천냥지차다. 검찰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월 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오는 10월 16일인데, 그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려우니 기한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1심이 구속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그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불구속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처음 구속 때 적용 안 된 혐의에 재판부가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한을 연장(최장 6개월)할 수는 있다. 국정 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