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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연장 신청...불구속재판 주장은 왜 나오나?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9. 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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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불구속과 구속 재판은 천냥지차다.


검찰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월 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오는 10월 16일인데, 그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려우니 기한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1심이 구속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그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불구속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처음 구속 때 적용 안 된 혐의에 재판부가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한을 연장(최장 6개월)할 수는 있다. 국정 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구속 기한이 연장돼 재판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4월 기소될 때 롯데와 SK 측으로부터 159억원가량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롯데·SK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구속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 뇌물 혐의는 이미 재판에서 심리가 거의 끝났다"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0일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 대부분은 구속 기한이 연장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사건들에선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015년 방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구속 상태로 1년7개월간 1심 재판을 받은 것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7개월간 1심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재판 도중 검찰이 새 혐의를 찾아내 기소 자체를 추가로 했다는 점에서 이미 기소된 혐의 가운데 첫 구속영장 발부 때 빠진 것을 골라 '재활용'하는 박 전 대통령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났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 시한이 끝나면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번씩, 하루종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무리한 일정으로는 변론이 충실해지기 어렵다"며 "구속 기한만 의식하면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하고 1심 선고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사건의 실체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총 76회 열렸다. 그동안 73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앞으로도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60여명 남아 있다. 증인 신문 이후엔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이 있고, 선고까지는 2~3주가 더 걸린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올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단신' 보도했다. 하지만 유독 조선일보만은 구속과 불구속 재판의 기준 등을 예로 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사실상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다. 조선이 보수층의 "이제 할 만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자"는 여론을 충실히 전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그 '정치적 함의'도 적지 않다. 


먼저 여당은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강력한 동력으로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것의 주 동력원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재판이 내려질 경우 적폐청산의 동력이 상당부분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구속과 불구속 재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인신 구속의 의미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재판일정이 늦어지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것은 법적인 차원이다. 정치적으로 불구속 재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소멸을 의미한다. 나중에 최종 판결 뒤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 또한 정치적 문제다. 야당이 '정치적 딜'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적폐'에 휘말려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당내 친박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굴러온 돌'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홍 대표로서는 하루빨리 '박근혜 적폐'를 정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보수층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주문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죽어서 사는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의 칼럼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본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나는 한국 정치의 참신한 변모를 위해 출발했으나 나 자신에 얽힌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오늘날 '최순실 사태'의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그것이 누구의 농간이었건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요 나의 부덕이요 나의 정치적 죄임을 깨달았다. 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 나로 인해 영어의 몸이 된 사람, 나로 인해 정치적으로 몰락한 사람들을 대신해 내가 그 업(業)을 안고 가겠다. 그것이 평생 배신을 인간 최악의 범죄로 여기며 살아온 내가 지지자들을 배신하지 않는 길임을 이제야 절실히 느낀다. 모든 사람 풀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로 자신의 역할을 마감한다.―"보수가 나로 인해 갈리고 싸우는 것은 나로서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다. 이제 나를 딛고 통합의 길로 나서야 한다. 나를 지지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대타협하고 나를 밟고 넘어갔으면 한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죽어서 사는 길'이다.


현재 야당은 '박근혜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보수층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결단을 주문하고 있다. 빨리 털고 야당다운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보수층 기류도 더욱 조바심이 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저대로 두다가는 북한에 통째로 먹힌다는 '과도한' 위기의식이 작동중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치적 상황과 그 필요성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은 야당에게 상당히 중요한 '허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당은? 당연히 구속재판을 바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여론도 상당부분 그에게 동정론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일정기간 고생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의외로 쉽게 풀려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던 지지선 하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재판은 단순히 인신을 구금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폐를 꽁꽁 싸매서 완전하게 페기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민심이다. 그 강고한 여론의 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면 '강철대오 여론'의 둑은 터질 수도 있다. 여론은 물과 같다. '담아놓지' 않으면 어느새 줄줄 새서 다 빠져나갈 것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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