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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장관 구속 8개월여만에 조만간 석방 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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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장관 구속 8개월여만에 조만간 석방 왜?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9.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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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조만간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 1월23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9월22일 밤 12시가 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14일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7월27일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구속만기 사유로 석방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이 속속 석방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회창 후보의 눈에 띄어 정계에 입문, 제18대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2012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줄곧 대변인으로서 그림자 보좌했다.


여성으로 사상 첫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됐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세화여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 첫 여성 변호사, 씨티은행 부행장직을 거쳤다.


특히 김앤장에 근무할 당시 서울대 동문인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스타 부부 변호사로 활약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조윤선 전 장관은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서 박성엽 변호사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구속수감 됐을 때 남편이자 변호인으로서 애정어린 변호를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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