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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첫 보고’ 시점 30분 늦춘 이유는... 본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할 만큼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사안이 중요하다고 본 것 같다. 임 실장은 10월 12일 긴급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가 '흘리고 간' 문건에서 발견한 내용이다. 이 문건들을 살펴보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시점이 오전 9시30분으로 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6개월 뒤 이 기록을 수정한 보고서에서 최초 상황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바꿨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시점은 오전 8시58분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설명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이 6개월 만에 조작됐다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9시30분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하고도 1시간이 지나서야 보고한 것처럼 수정했다는 말이 된다. 신속히 보고해놓고 뒤늦게 보고했다고 기록을 바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했다.
"4월 16일은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다. 그날따라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이다. 평소처럼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다. 이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곳이다.
박 대통령은 그날 역시 공식 일정이 없을 때의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사고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대통령을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 하였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상황이었다. 구조상황은 56명이 구조되었고 09:00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35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청구인은 동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하였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17:15경 중대본에 도착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당시 행적에도 최초 보고를 오전 10시에 받았다고 돼 있다. 이어 오전 10시15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첫 보고를 받고 15분 만에 첫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헌재 제출 자료에는 "10:15.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상황 파악 및 지시. 안보실장 보고 : 선체가 기울었고 구조 진행 상황 및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지시 :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첫 지시 상황을 명시했다.
이어 10시22분에 박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해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고 강조해 지시했으며, 10시30분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행적 자료'는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발생한 사고를 오전 10시에 처음 보고받고 10시 15분부터 7~8분 간격으로 잇따라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발견한 캐비닛 문건과 안보실의 공용폴더에서 찾아낸 파일자료는 이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발견된 문건에)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30분에 세월호 관련 첫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대상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었다. 그런데 6개월 만인 10월 21일에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수정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인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오전 9시30분에 첫 상황보고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면 '사고 발생~최초 보고'의 간격은 30분, '최초 보고~최초 지시'의 간격은 45분이 된다. 첫 상황보고가 오전 10시일 경우엔 '사고 발생~최초 보고'는 1시간으로 늘어나지만, '최초 보고~최초 지시'는 15분으로 줄어든다. 임 실장의 지적대로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면 그 이유는 '보고는 빨랐는데 지시는 늦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보고가 늦었지만 지시는 빨랐다'로 바꾸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변경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기본지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는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변경됐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 시점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정치적 의혹을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발견된 파일 250만개 전체를 이 잡듯 할 수 없다. 그때그때 일하다 관련된 부분이 우연히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추진자들이 있으므로 진실규명을 하면 충분히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파일 등은 현재까지 발견된 게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번 긴급 발표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기일(오는 16일)을 앞두고 세월호 사건 보고시점 조작과 관리지침 변경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이번 긴급 발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세월호 참사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추론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당시 청와대 '조작' 증거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무능 대처'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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