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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스폰서' 김형준 검사 무죄 판결...'뇌물죄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친구 아이가' 본문
최근 법원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 항소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친구 김씨를 ‘친구 관계’로 보고 주요 무죄 판단 사유로 적시했다. 이런 사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1심 판결과도 일맥상통한다. 진 전 검사장 또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지낸 친구 관계가 뇌물 혐의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었다. 법원이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뇌물죄를 너무 너그럽게 판단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2016년 초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가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오랫 동안 친한 친구로 지내왔던 점과 교부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이었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내연녀를 지원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는데 자신의 가족이 내연녀의 존재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내연녀의 존재를 알고 있던 중·고등학교 동창 김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봤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로서는 가장 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2월 선고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1심은 1500만원이 친구관계에서 순수하게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자신의 형사사건 등 편의의 대가로 준 돈이라는 것이다. 김씨가 1500만원을 자신의 회사 자금에서 뺐다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뒤늦게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인 근거다.
김씨는 “난 진짜 친구라 생각했는데. 긴말 하기 싫다…네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판단한다”, “형준아 너 연락도 없고 입금된 것도 없다…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메시지는) 1500만원이 친구 관계에서 순수하게 빌려준 대여금이 아니라 김 전 부장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기대하고 전달한 뇌물이었음을 추단케 한다”고 봤다. 1심의 이런 판단이 보다 상식적인 법 판단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친구 관계’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때도 논란이 됐다.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지음(마음을 알아주는 절친한 친구)’의 관계였고, 단지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넥슨 주식 취득 대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이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어 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는 뇌물죄를 판단할 때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면서도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만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
법조계에선 학연·지연으로 접근해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성이 부인되는 인적 관계는) 부부나 친인척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요즘 시대에 차용증도 안 쓰고 돈을 주겠느냐. 검사였으니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1회에 100만원 넘게 수수한 공무원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법원만 이런 시대와 따로 놀고 있다. 100만원만 받아도 무조건 처벌받는 엄연한 법이 있는데, 친구사이니까 봐 준다는 논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부분의 여론은 '법원이 뇌물죄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다'고 지적한다. 뇌물죄에 너그러운 게 아니라 '제 식구'인 검사에게 너그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해당 사건들은 비록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김영란법 입법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법원이 돈의 성격을 해석할 때 김영란법의 취지를 반영해 과거 판례와 단절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특정인을 봐주라고 있는 게 아니다. 판사의 법복이 부끄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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