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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득줄어도 재난지원금 못받나?…건강보험료 지급기준 여전히 논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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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득줄어도 재난지원금 못받나?…건강보험료 지급기준 여전히 논란

성기노피처링대표 2020. 4. 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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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70% '컷오프'에 대해 일각에서는 계속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시상황과 비슷한 코로나19 사태 후유증이 심각한데 정부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문제의 향방이 향후 한국의 의료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전략 수정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70%를 선별해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소득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건보료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동향, 중위소득 등의 재산·금융정보를 연계, 보완해서 4월 3일 중으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애초 건보료를 주된 지급기준으로 삼으면 재난지원금을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직장가입자)이나 재작년(자영업자)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대두됐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가입 자격별로 다르다. 직장가입자, 즉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0년 현재 6.67%)을 곱해서 구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은 현재의 소득이나 전년도인 2019년 소득 기준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서 급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이다.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대로 재작년 소득이 적으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특수를 누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재난 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두고 최근 가계 상황이 나빠진 게 소명되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건보료 등으로 파악하는 소득·재산 자료는 과거 자료이기에, 이의신청자가 현재 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제출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추가구제 대상자도 포함시킬 경우 이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준과 원칙을 가장 명료하게 해야 형평성 문제나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난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말 그대로 '지원금'인지 아니면 계층 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불만금'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의신청 요건과 인정 방법 등을 구체화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방법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줄지, 국민들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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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발표했네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하는 월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24만2715원(4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로 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 하위 70%로 간주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 여부를 판별할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부 정해서 한꺼번에 발표하면 될 것을 이것 저것 빼고,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발표를 하는지...' 하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에 활용된 자료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입니다. 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됐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5만1927원(1인)에서 60만65원(10인) 이하인 가구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지원금 100만원 수령 기준인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계액이 24만2715원(혼합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도 애매한 기준입니다. 일단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그 단서가 되는 것이 '지역별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그물망을 촘촘히 짜지 않으면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당시 소득상황'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어떻게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해줄지, 엄청난 행정비용과 시간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지급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행정처리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종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방침’과 관련해 관련 정부 부처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고 있다는데,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보험료 기준이 다르고,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 등의 반영 문제로 논란이 생길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재난 시기에 주어지는 긴급 지원금조차 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재난 지원의 보편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우선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연말에 세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아울러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크다.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을 만드는 데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를 잘 말해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다음 주에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들의 박탈감이 표출되고, 소득 역전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제기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 당연히 집행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신뢰가 깨지면 이후 정부가 다른 대책을 내놓아도 신뢰는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의 대응과 비교해 보아도 그렇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자영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년 만기 무이자 50조 긴급대출, 해고 없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원의 원칙 확립을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약 9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정의당 주장처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51조 원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액수일 것입니다. 재정 투입 후 뒤치다꺼리를 해야할 주체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엄두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전 세계가 전시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합니다. 대신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세금을 올려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고 모든 사람이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방어해주는 방패막이 바로 촘촘히 짜여진 의료보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의료지원 시스템이 붕괴된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미국 등의 대재앙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은 향후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가름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더 늘여서 공공복지와 공공의료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전염병이 창궐할 때 최소한의 우리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료 복지 개념도 국방비에 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염병에 맞서 싸울 무기는 바로 병상과 산소호흡기같은 의료시설입니다. 

 

정의당의 51조원 기본재난소득 지급 주장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같은 정당들이 앞장서 증세를 주장하고 이번 총선과정 등을 통해 공론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고,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평소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언급한 3가지 대안이 훨씬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애초 발표한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현장 상황 고려없이 억지로 꿰맞추려 하다보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저항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상인의 현실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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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③[직장·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④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⑤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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