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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40대 남편에게 사형 구형...남편 "나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 잃은 피해자" 진술 본문
검찰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A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A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A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B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A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범행시간 등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있다. 또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숨진 아내의 유족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를 신상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유족은 "모든 정황은 조모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며 "응당한 죗값을 받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받아 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라고 믿는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씨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동기가 전혀 없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라고, 진범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조씨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이 CCTV가 촬영되는 걸 알면서도 차를 타고 방문해 범행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수사기관의 여러 주장은 모두 가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최후변론에서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42)와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자의 시신은 A씨 부친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그간 재판에서는 모자의 사망 시점을 놓고 조씨 측과 검찰 사이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을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조씨 측은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내용물 감식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조씨의 노트북을 포렌식 한 결과 조씨가 범행 전후로 ‘진범’ ‘재심’ ‘도시경찰’ 등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한 기록이 발견됐다며 조씨가 수사에 대비한 증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한편 아내와 6살 아들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남편은 사건 발생이후 액션 영화를 내려받거나 보험 관련 피보험자 여부를 검색했다고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의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지난해 8월22일 저녁 11시36분께 자신의 질환 관련 블로그 검색을 했다.
또 범행도구인 칼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으로 범인이 오인받는 영화와 경찰의 강력 수사 기법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역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죽은 날인데 액션 영화를 다운받고 하는 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헸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노트북 포렌식 결과 드러났다.
이날은 범행 직후 조씨 공방에서 전기가마가 사용됐는지를 두고 검찰과 조씨 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공방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조씨가 가방을 들고 다녔고, 범행 당시 사용한 옷이나 장갑을 가방을 통해 옮긴 뒤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던 전기가마에 태웠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당시 조씨 공방의 전기사용 내역이 범행 후 시각인 지난해 8월22일 오전 4시~5시 5.4㎾, 오전 5~6시 6.4㎾ 사용돼 공방 안에 있던 9㎾ 전기가마가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12일께 전기사용 내역과 조씨 공방 옆 호실의 전기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전기가마가 사용되기에 적은 전기사용 내역이고, 다른 전자제품이 가동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후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고, 시반이나 직장온도를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어려워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입증이 핵심인 상황이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먹은 모자의 위 내용물에는 각각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왔다. 법의학자들은 이를 통해 식사 후 4시간 이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아울러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림에 따라 재판부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예 무죄 아니면 유죄로 법정 최고형 수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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