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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해야" 정미홍 전 아나운서(사망), 800만원 배상책임 확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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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해야" 정미홍 전 아나운서(사망), 8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성기노피처링대표 2019. 12. 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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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목하고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고(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2013년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성남시장·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글도 올렸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아나운서가 올린 글에 대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며 "김 전 구청장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구청장 측은 정 전 아나운서가 지난해 7월 사망하자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들은 변론이 끝난 뒤의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각했다.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25일 사망했다.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씨는 당시 SNS에 “정미홍 대표는 난치병을 앓다가 완치했는데 이후 면역 기능이 저하됐다”며 “2013년 이재명 경기지사,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소송전을 벌이며 그 여파로 2015년 1월에 폐암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또 그는 ”올 2월 폐암이 뇌로 전이 돼 입원하게 됐다“며 ”입원 후에는 회생하시려 애쓰시다가 3월 말부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 대표님은 삶을 정리하시며 애국당에서 갈등하셨던 일 등을 안타까워했고 ‘내가 병세가 나빠 너무 예민했었다. 다 부질없다. 관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1982년부터 1993년까지 KBS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서울시 최초 홍보 담당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 7월 조원진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등과 손잡고 보수신당 대한애국당을 창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탄핵 인용시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요구에 앞장서 왔다.
 
앞서 정 전 아나운서는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거론하며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고 공격해 지난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8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는 내용을 밝힌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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