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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뿐”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벌금 130억 어떻게 낼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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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뿐”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벌금 130억 어떻게 낼까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0. 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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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집 한 채뿐”이라고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어떻게 납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횡령과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대법원까지 상소할 게 확실시되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50억원 이상 벌금의 유치 기간은 1000일 이상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역 15년을 다 채워도 이에 더해 최대 3년 더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재산은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공시지가 기준 62억6000만원에 이르는 서울 논현동 자택 외에 다른 차명재산이 없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1심이 선고한 130억원에 이르는 벌금은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외에도 이 전 대통령 조카 명의인 경기 부천시 소재 공장 건물 및 부지 등 11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이 선고한 추징금 82억여원을 내고도 약 30억원이 남는다. 여기에 다스 지분 80%, 경기 가평군 별장 등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스 주식에 대해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벌금은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럴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처럼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론은 그에게 상당히 비우호적이다. 그가 버틸 명분이 있을까.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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