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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댓글 공작' 직접 지시 정황...국가차원 조직적 개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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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댓글 공작' 직접 지시 정황...국가차원 조직적 개입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9.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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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에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평소 여론 동향에 민감하고 언론 플레이를 중요시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성향상 '댓글 공작'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당연했고, 실제로 이것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댓글 공작'은 일부 정보기관의 '작업'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평소 지시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캐묻는 스타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공작'을 지시받은 정보기관 수장들도 내용의 심각성을 알고도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수의 녹취록 형태의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을 직접 강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을 거론하면서 다른 부처에도 이 같은 공작을 독려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전방위 공작 범행이 최고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려졌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4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0월5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렇듯 이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에 직접 개입하고, 정부기관이 그것에 대거 동원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댓글 공작만큼은 확실히 수사하고 엄단을 해야 한다.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작하는 정권의 존재 이유는 없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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