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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이유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3. 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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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변호인단과 참모들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여성 대통령이니까 좀 봐달라'는 읍소에도 불구하고, 보스의 인신 구속은 참모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번 사안을 법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너무 몰아가려다 역풍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사모 등의 열혈 지지층에 대한 맹신도 자리잡고 있다. 세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둘러싸고 신체 검사, 변기 유무 등의 온갖 뒷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올림머리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흰머리마저 보일 가능성도 있다. 처음부터 어리버리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구속까지 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의 상황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일국의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대응 치고는 어디 하나 치밀한 구석도 없다. 나라를 어떻게 운전해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막상 그가 구속되자 동정여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도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13개 혐의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락한 박 전 대통령. 마지막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길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미안한 감정이라도 전하는 것이다. 용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다음은 정치전문웹진 피처링에 게재된 기자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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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전격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한때 세간에서는 전직 ‘여성’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지나면서 결국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사법부의 심리나 상황을 너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의외로 빨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무려 8시간 40분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도 31일 이른 아침에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강 판사는 이날 새벽 3시 3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종료 후 8시간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은 심문이 마무리된 이후 11시간 35분 만인 17일 오전 5시 35분께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이재용 부회장 때보다 1시간 넘게 더 걸렸지만, 법원의 결단은 3시간여 더 빨리 내려진 것이다.  강 판사가 전직 대통령의 인신 구속에 대한 부담감에 장고를 하지 않고 비교적 빨리 판단을 내린 것은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엄중함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의 모든 부분을 부인하고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점이 크게 작용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게 부메랑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순실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법대로’ 볼 때 구속은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런 점을 사법부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결국 구속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인신구속은 박 전 대통령이(더구나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의 몸으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빨리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었던 것일까. 


이는 박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변호인단이 제대로 조언을 해주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거물급 변호인을 내세울 수 없었다. 검사장 출신은 한 명도 없었고,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가 그나마 고위직 출신이었다. 대통령 정도의 변호인단이면 검찰총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이어야 검찰 기류나 사법부의 분위기를 탐지하는 데도 용이하다. 하지만 유영하 손범규 변호사 등 정치인 출신의 변호인단이 주로 활동한 것이 법리전에서 완패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구속까지 된 것은 변호인단의 대처가 최악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헌법재판소 탄핵 평결 과정에서도 박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헌재 심판관이나 참관인들을 향해 고성를 지르며 흥분하는 등 ‘탈법’적인 태도를 자주 보였다. 치열한 법리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사건으로 헌재 탄핵 심판을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 사법부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8명 전원이 인용에 찬성했고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도 시간 지체 없이 즉각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등은 박 전 대표측이 사법부의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실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점은 ‘법대로’ 볼 때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상 최악의 사건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이 혐의점 모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사항이다. 이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사건과는 그 궤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재임당시 대형 국책사업 발주등과 관련해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천359억9천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가 됐다. 같은 해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다음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율곡사업의 일환인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백40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면서 수사 28일 만에 구속으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만인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이듬해인 1996년 4월 17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되면서 약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특별사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었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의 경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빡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쿠데타는 쿠데타일 뿐이다’라며 그들을 전격 구속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벌어진, 일종의 통치행위이자 정치적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일각에서는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을 앞세워 대통령 개인의 사적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같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변하다가 사법부의 외면을 받았고 8명 전원 탄핵 인용과 전격 구속영장발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일을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한 배경에는 ‘박사모’를 비롯한 전통적 지지층의 존재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법리전은 법리전대로 진행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너무 맹신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이 사법부를 압박해 무죄가 되거나 불구속 등의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의 법을 대하는 태도를 명백하게 법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의외의 결과에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검찰청사를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오면서 혹시 지지자들이 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엇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을 떠난 뒤 15분만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듯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이었고 올림머리는 평소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다. 그 시각,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박근혜를 연호하며 그를 맞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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