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런던대화재 고층아파트
- 자원봉사 #
- #문재인대통령 #공약 #국정기획자문위 #김상조 #유의동 #인사청문회 #대통령경호실 #광화문대통령 #지지율
- 아카이브X지식채널ⓔ #강원도산불 #사회적가치 #피처링
- #윤석열 #지지율 #민심 #대통령 #설날 #여론조사
- 대통령선거 문재인 안철수 김정은 북풍
- #홍준표 #민심 #주제파악 #임금님장화 #제1야당대표
- 이재명 김부선 신체비밀
- 이재명 #전재수 #방산주 #주식매입 #국민의힘 #민주당
- 이낙연 총리 대권 도전 대선 차기 대통령
- Today
- Total
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안봉근 이재만도 긴급체포...문고리 3인방 전원 구속 왜 늦어졌나? 본문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부장검사 양석조)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안·이 전 비서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이 전 비서관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 및 수사관 수십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매년 특수활동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뇌물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수사 중 단서를 얻은 것이고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온 이 전 실장은 2013년부터 안·이 전 비서관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2분쯤 검찰청사로 압송된 안 전 비서관은 '특수활동비 상납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먼저 압송된 이 전 비서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나'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썼나'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나'는 질문엔 역시 답하지 않았다.
이 기간 청와대에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매년 10억원 안팎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이 적지 않다.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안·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이번에 긴급체포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 출석을 피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보인 도피 행각과 유사한 형태였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심판을 강조했던 헌재도 일단은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두 전 비서관들의 증인신문은 1월 5일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이사를 가버렸고, 안 전 비서관도 한 달 전부터 잠적한 상태다. 우편송달을 못한 헌재는 직접 직원을 보냈지만 결국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또한 올해 초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최순실을 정윤회의 부인으로만 알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당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청와대 관저에 최씨가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씨는 관저에 온 적이 없다”면서 “최씨는 정윤회씨의 부인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역시 당시 검찰에 출석해 “최씨는 2000년 무렵 정윤회씨의 부인이어서 인사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나온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를 볼 때 너무도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버젓이 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 이메일로 선거전략 등 기밀문건을 공유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비선진료’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원장 등 이른바 ‘보안손님’의 청와대 출입을 총괄했고, ‘문고리 3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 수감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자신과 최씨의 공유 이메일을 허가한 사람이 이재만 전 비서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구속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시 조응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필요성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주거부정,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며 "안봉근, 이재만 전비서관은 구속된 정호성과 3단 합체로봇으로서 정호성보다 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고, 또한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이미 중앙지검에서 허위진술을 늘어 놓았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고 두 사람의 구속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은 이들 안봉근, 이재만이 꿰차고 있을 것이므로 특검은 조속히 이들을 구속해야 한다. 이들을 구속해야만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처음에는 두 사람에 대해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우고, 이 전 비서관에게는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안 전 비서관에게는 최씨의 청와대 출입 및 인사개입 의혹을 중점 추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올해 2월 말 특검 정례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로선 수사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기간이 제한되면서 수사 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1차 수사 기간을 불과 5일 남겨둔 상태라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특검 연장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정호성 전 비서관만 가장 먼저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고,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은 검찰에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함께 다시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됐고 이번에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전격 체포됐다.
특히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 의혹 속에서도 수사망을 빠져나갔지만 이번에 검찰은 뇌물 혐의라는 새로운 카드를 빼들었다.
수사망을 빠져나갔다기보단, ‘우병우 사단’이 보호막을 쳐줘 쇠고랑을 차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더라도, 국정원 뇌물은 빠져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안봉근 이재만은 박 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국정 운영 전반의 개입해온 만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 편의를 봐주거나 경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그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7월 불구속 기소된 게 전부였다.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1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기밀자료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안봉근 이재만이 우병우와 함께 지난 정권의 실세였음이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렇게 사법처리를 피해 가는 듯했던 안봉근 이재만은 그러나 한층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결국 검찰의 칼날을 직면하게 됐다.
검찰은 향후 안봉근 이재만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국정원 특활비의 구체적인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 수사 대상 액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뇌물의 ‘최종 종착지’를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안봉근 이재만 수사를 통해 그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의 추가 비위까지 나타날지 주목된다.
최순실이 마음놓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 문고리 3인방의 조력 내지는 묵인이 숨어 있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주변 누구도 최순실을 거론할 수 없었고, 혹시라도 비판을 제기하면 이들 3인방이 그 비판자들을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방어막 역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은 당시 여당 의원들의 '군기반장' 역할도 했다. 웬만한 초재선 의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문고리라는 점을 악용해 사탕발림 말만 하는 인사들만 선별해 대통령과 연결시켜주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행보를 연상시킨다.
정치권에서는 정호성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대통령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을 두루 챙겼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반면,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사적인 감정을 이용해 호가호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제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구속됐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벌어질 수 있었는지, 문고리 3인방을 중심으로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봉근, 국정원 상납금 외 '개인 용돈'도 챙긴 힘은? (0) | 2017.11.01 |
---|---|
문재인 대통령, ‘판도라의 상자’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여는 내막 (1) | 2017.11.01 |
이건희 삼성 회장, 약속 어기고 차명계좌서 4조4천억 인출 풀스토리 (0) | 2017.10.30 |
홍종학 중기부장관 후보자, 쪼개기증여 학벌주의 청문회 '난기류' (0) | 2017.10.30 |
안철수 뜬금없이 '공화주의' 제기..."모호한 정체성에 구호만 남발" 비판 (0) | 2017.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