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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이건희 삼성 회장, 약속 어기고 차명계좌서 4조4천억 인출 풀스토리 본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미지근했던 국정감사에 특급 이슈를 던져주고 있다.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천여 개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숨겨뒀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은 3가지 약속을 했다.
우선 문제가 됐던 삼성 임직원 명의의 1199개에 달하는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된 돈의 세금도 깨끗하게 납부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며 머리를 숙인 바 있다.
그러나, 삼성은 차명계좌의 돈 대부분을 인출하면서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세금도 내지 않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 ‘가진 자’들의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검이라는 여론의 소나기만 피한 뒤부터 삼성은 마음대로 법을 유린한 셈이다.
삼성의 ‘법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에 관한 한 국내 초일류 군단을 보유한 삼성의 지상 최대목표는 바로 경영권 계승이었다. 부의 세습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정부의 ‘부의 편중 현상’ 지양 방침은 재벌들에게 아무런 장벽이 되지 못했다. 삼성은 16억에 간단히 경영권 승계를 이뤘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1994년 당시 유학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부친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 받은 현금 60억 8천만 원 중 16억 원을 상속세로 냈다. 이것이 경영권 승계의 ‘종잣돈’이 된다. 당시 이재용 전무는 나머지 돈으로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며 15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삼성 관련 주식만 사고 팔았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종의 ‘내부자 거래’인 셈이었다.
그렇게 손쉽게 번 돈 중 48억 원으로 1996년 비상장 회사였던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매입한다.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고발되고 2008년 ‘삼성 특검’으로까지 이어졌던 그 유명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 사건이다. 사실 삼성그룹은 웬만한 전문가들도 한참 들여다봐야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연결돼 있다. 초 간단하게 설명하면, 삼성에버랜드는 200조 자산을 가진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또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로 돼 있다.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이렇게 도돌이표로 연결이 돼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16억 원만 내고 현재 8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삼성전자를 승계할 수 있는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 ‘삼성에버랜드’다.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매입 논란 이후, 20년이 넘도록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다. 이 승계작업을 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총수 중 첫 인신구속까지 되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 ‘관리의 삼성’ 대응 치고는 총수 구속은 치욕적이고 뼈아픈 것이었다. 바로 이 경영권 승계 문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9년 전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 불법적인 세금 탈루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하겠다는 약속을 명백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다 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명전환을 시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인 사회공헌 약속, 역시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기업인들은 대부분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만드는 명분은 바로 명의신탁 용도였다. 명의신탁이란 본인의 주식을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이런 명의신탁이 흔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발기인의 수가 7명이 돼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었다. 1995년 법이 개정되면서 3명으로 줄었고, 그 이후에는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됐다. 소수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기인 수를 제한하는 상법 때문에 기업인들이 자신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종종 차명계좌로 명의신탁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차명계좌의 용도가 변질돼서 탈세 수단으로도 악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상속세를 피하고 재산과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재벌들이 차명계좌로 나눠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성의 차명계좌 의혹도 ‘경영권 방어나 상속세 회피를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런데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1000개 넘는 계좌 수가 지나치게 많다. 따라서 그 용도가 세금회피용으로 만든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당시 조준웅 특검은 이 차명계좌의 대부분이 비자금이 아닌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건희 회장이 스스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의 대부분을 개인 재산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게 된다. 그래서 당시 삼성 특검 최대 수혜자가 이건희 회장이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불법 비자금이 합법 상속자금으로 순식간에 돌변한 것이다. 그것을 특검까지 동원해서 대한민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꼴이 된 셈이다.
어쨌든 수사 결과에서 차명계좌라는 게 밝혀졌고 그것을 삼성도 인정했다. 거액의 세금납부가 예상됐다. 하지만 삼성은 대범하게도 대부분의 계좌들을 실명 전환 대신,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했다. 삼성은, 차명계좌는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게 컸다. 굳이 실명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시 금융실명제법 제5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내렸다. 금융위는 "차명계좌 명의가 가상의 인물이 아닌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을 한 명의이므로 특정인의 비실명 자산이 아니다"고 봤다. 해당 차명계좌들의 명의가 주민등록상 인증을 했다면 과세 대상인 비실명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유권해석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가 차명계좌는 실명전환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금융위 종합편람의 취지와 어긋나는 ‘삼성 특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해당 유권해석은 결코 삼성 특혜가 아니라고 발끈했으나, 유권해석을 바꾸기로 하면서 과거 실책을 자인한 셈이 됐다.
금융위는 다만 “당국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고 관련한 다수의 유권해석이 있다. 국감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더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 바꾸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어쨌든 금융위의 이런 ‘삼성 친화적’인 유권해석 때문에 삼성은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판단과 달리 이건희 회장이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실명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팩트다. 그것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지키지 않고 실명전환 없이 거액을 모두 인출해버렸다. 자신들도 실명전환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실명전환을 했을 때에 부과될 수도 있는 엄청난 세금 부담 때문에 이를 회피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 그럴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삼성은 왜 그토록 많은 현금을 모두 인출해버린 것일까. 분명히 이번 국감에서처럼 거액 인출에 대한 지적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모두 찾아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차명계좌의 실소유주 논란 때문이다. 2014년 11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은, 차명계좌는 실제 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의 소유권만을 인정한다.
즉 차명계좌의 실 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명의가 누구이냐에 따라 돈의 소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 소유자와 명목 소유자 사이에서 ‘명목’ 소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유주가 자칫 잘못하면 차명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에게 떼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에서 돈을 뺀 건 그 이전이긴 하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늘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그 계좌의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소유주는 명의자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이다. 삼성 입장에선 거액의 차명계좌 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서둘러 자기들 주머니에 넣어두는 게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08년 조준웅 특검 시 확인된 은행별 차명계좌 및 실명전환 현황’ 자료를 보면, 64개 은행계좌 가운데 1개만 실명전환됐고 957개 증권계좌에선 실명전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일반은행국 강선남 검사기획팀장은 “은행계좌 가운데 실명전환된 1개는 차명계좌주(임직원) 명의로 바뀐 것이고, 이건희 회장 소유 계좌는 실명전환하지 않고 모두 해지한 뒤 찾아갔다”고 밝혔다. 증권계좌 957개는 모두 전액 출금(이체)됐고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다. 나머지 311개는 유지되고는 있지만 잔고가 없거나 나중에 입금된 고객예탁금 이용료 등 소액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2008년 특검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로 된 주식(4조1009억원)과 예금(2930억원) 등 총 4조5천억원 규모의 1천여개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이를 이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해줬다. 이번 금감원 자료에는 이 가운데 주식과 예금 약 4조4천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와 있다.
삼성은 특검 수사 뒤인 2008년 말 기존 차명계좌에 있던 4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주식을 이 회장 앞으로 실명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차명계좌를 해지한 뒤 이 회장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명의변경으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실명전환과는 다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긴급명령)이 시행된 1993년 8월12일부터 ‘실명전환 의무기간’(같은 해 10월12일까지)이 지난 뒤 실명전환을 할 경우엔 그간 이자·배당수익의 최고 99%를 소득세·주민세로 원천징수하고, 긴급명령일 당시 자산 가액의 50%(의무기간 5년 이상 경과)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결국 실명전환할 경우 이 회장은 많게는 조 단위로 추정되는 과징금과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지만, 이 회장은 명의변경을 통해 온전히 차명 재산 전액을 찾아갔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줘, 이 회장이 차명 재산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찾아갈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누락된 세금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과징금과 세금을 지금이라도 징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재산이 1987년 숨진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경우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회장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 아직 과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조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논란과 관련해 “수사 당국의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로 봐서 과세대상”이라는 해석에 동의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이런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비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4조 4천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대 90%까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이 금융위의 '애매한' 법리 해석을 교묘히 '원용'해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거액을 인출한 사태는 결국 바뀐 정권의 '엄정하고 적극적인' 해석에 따라 적법한 세금이 추징되게 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삼성 특검의 '원죄'도 숨어 있다.
특검이 당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지금 이런 공방 자체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지리멸렬했다는 평가는 받았던 삼성 특검은 별명이 '빈수레'였을 정도로 수사실적이 미미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자산이 수조 원 등장했는데, 이를 놓고 비자금이냐 상속재산이냐로 당시 논란이 많았다.
비자금이라면 그 자금의 조성 경위와 위법성 등을 철저히 따져서 특별법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몰수하고 벌금을 물리는 대응이 가능했다. 지금처럼 실명전환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특검은 드러난 이 거액의 재산을 합법적인 유산으로 인정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실명전환'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지난 2012년,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별채용 되면서 뒷말을 더 많이 낳기도 했다.
삼성 특검 이후 정치권에서는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왔다. 법이라는 것이, 잘 쓰면 사회공익에 유익하지만 잘 못 쓰면 얼마나 많은 공적인 피해를 주는지, 이번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인출 사건을 통해 증명된 셈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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