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스폰서의혹' 김형준 2심서 석방 "법조인들만 너무 관대한 판결" 논란 본문

정치

'스폰서의혹' 김형준 2심서 석방 "법조인들만 너무 관대한 판결" 논란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8. 10. 14:42







728x90
반응형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998만여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모씨(46)도 감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인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6~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에게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고자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히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그의 지인 수감 중 편의 제공·가석방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고 한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천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천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천500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하자,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항소심의 현금수수 무죄부분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검찰과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사회 통념상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법조비리 사건에서만큼은 재판부도 '한통속'이 돼 유독 양형이 상식보다 낮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조계 관행'임을 내세우며 너무 많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어차피 검사나 판사는 직을 벗어나면 '변호사'라는 또 하나의 공통이익 집단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법조계만큼 강력한 이익집단도 없다. 만약 기업인이나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역시 죄는 판결봉 마음대로라는 것을 또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왜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저)란 책이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팔렸는지,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728x90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