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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형량 2년 늘어 징역 17년···다시 구속 수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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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형량 2년 늘어 징역 17년···다시 구속 수감

성기노피처링대표 2020. 2.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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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심 형량보다 2년이 늘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된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까닭은 뇌물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로 430만달러(약 50억여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430만달러를 이 전 대통령의 기존 뇌물수수 액수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액 50억여원 중 10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정권의 양대 산맥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현재 보수대통합을 위한 통추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 가운데 친이계열도 적지 않다. 그들의 주군이 구속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인신구속에 대한 논란도 한층 뜨거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선거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 2명이 교도소에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있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도 당분간 수감생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이 그들의 뿌리인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총선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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