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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게 입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사실상 형 집행 상태로 석방?

성기노피처링대표 2019. 11.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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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힘줄 파열과 오십견 수술 등의 이유로 입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아직 재수감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 박 전 대통령 재수감 계획을 문의한 결과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는 또 “해당 병원 전문의,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의학적 소견,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회전근 인대 파열과 동결견(오십견)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2~3개월가량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 입원 중이다. 앞서 9월8일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틀 뒤 수술 및 치료를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수감자 중 그와 같은 증상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없었다. JTBC도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수용자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10년간 하루 이상 입원해본 수용자는 31명, 암이나 파킨슨병 등 중증질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보도했다. 그중 열흘을 넘긴 경우는 9명, 한 달을 넘긴 경우는 박 전 대통령 외엔 아무도 없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전문의(정형외과)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퇴원 여부는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에 대해 “구치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 시절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37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진료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도관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 병원에 감방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형집행정지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장기입원은 문재인 정권의 내년 총선 전략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최근 들어 적폐청산에 대한 중도층의 피로감이 표출되고 있는 징후가 있다. 조국 전 장관 낙마 사태로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해 현 정권은 타격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그같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적폐청산'의 객관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에 대한 정치적 효용성도 정권 출범 초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의 통큰 행보를 보이려 하는 것도 현 정권의 실추된 도덕성에 대한 회복 노력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떨어져가는 중도층의 지지를 되돌려 놓으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신구속 문제는 통합 메시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카드다. 이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교도소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엷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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