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윤석열 후보자 거짓말 논란 또 반전..."이남석 실제로 변호했다" 본문

정치

윤석열 후보자 거짓말 논란 또 반전..."이남석 실제로 변호했다"

성기노피처링대표 2019. 7. 9. 23:26







728x90
반응형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인터뷰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청문회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며 단박에 부인을 하면서 넘어가는 듯 보였으나 뉴스타파가 2012년 윤 후보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통화에서 "일단은 임시로 이남석이를 이제 보낸 거에요. (이남석이)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윤대진 과장님 형님 같으면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가 가지고…그런데 아마 만나긴 만난 모양이야"라고도 말했다. 

이같은 통화내용은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해명과 배치돼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나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관여한 적 없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정해주는 것이 변호사 소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변호사는 자기(윤 국장) 형제들이 결정했고 저는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변호사 ‘소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용산세무서장의 친동생이자 윤 후보자의 후배인 윤대진 검찰국장은 9일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엄호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2013년 윤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 이남석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해 파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윤 후보자는 변호사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소개’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일보가 9일 윤 전 서장이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남석 변호사는 2012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적시돼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2012년 9월11일, 9월 18일, 10월 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서장을 수신자로 하는 복무규정 준수 통보 안내문을 이남석 변호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광덕, 이은재 의원,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진태, 정점식 의원. 



윤 후보자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위증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대상자인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을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엄중한 도덕적 권위와 법의식을 가져야 하는 검찰총장이 될 인물이라는 점에서, 위증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청문회는 온 국민이 우롱 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면서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인데 대해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는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나.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윤 후보자가 하루종일 말한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청문위원으로서 우롱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거짓말은 사과를 해야하지만, 해당 진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부정확한 기억 때문에 다르게 발언했을 수도 있다"며 "7년 전과 똑같이 기억하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문이 아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윤 후보자 관련해 여러 의혹을 계속 파헤칠 계획이다.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배우자나 장모 관련 사건에 윤 후보자의 검사 직위가 개입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로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당분간 자신과 주변 지인을 둘러싼 공방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청문회 막판에 터진 ‘검찰총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검찰총장이 하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점이 뼈아프다는 것이다. 

728x90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