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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은 ‘바지사장’?...대기업 총수 일가는 돈 챙기고 책임은 ‘글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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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은 ‘바지사장’?...대기업 총수 일가는 돈 챙기고 책임은 ‘글쎄’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2. 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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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행사하고 수십억 원의 보수는 받으면서도 정작 회사의 이사로는 등재돼 있지 않는 재벌 총수 일가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주주로서의 권한만 누리고 경영진으로서의 책임은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6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9조 원을 투자하고 해마다 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룹을 진두지휘하는 최고 경영자가 꺼낼 수 있는 얘기들이다. 정 부회장은 계열사인 이마트로부터 올 상반기에만 보수로 17억 3천만원을 받았다. 이마트 대표이사의 두 배가 넘는다.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하고 있고, 돈도 많이 받지만 정작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정 부회장보다 이마트 대표가 더 높다. 법적 책임은 등기이사에게 있는데, 이마트 대표는 등기이사인 반면 정 부회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세계측은 어차피 대주주인 그룹 총수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해명했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선 엄연히 빠져 있다보니 그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정말 등기도 안 돼 있고 공식 직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기획실이나 아니면 비서실을 통해서 일일이 보고받고 지시하고 관여한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49곳 가운데 이렇게 총수가 이사 등재에서 빠져 있는 곳이 14곳이나 된다. CJ와 한화, 이랜드와 태광 등 8곳은 2, 3세를 포함해 총수 일가 모두가 빠져있다. 총수 2세와 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75%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이다. 그만큼 내부거래로 그룹 이익을 몰아줄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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