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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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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04년 3월 24일. 그날은, 한나라당이 여의도 당사를 떠나 여의도공원 맞은편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한가운데 천막당사로 이사를 했던 날이다.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입주는 박근혜 신임 대표의 전격적인 결정 때문에 이뤄졌다. 차떼기와 탄핵 역풍 등에 대해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는 의미였다. 당시 당직자들은 설마설마하던 차에 박 대표가 현판을 떼어낸 뒤 도보로 이동해 입주식까지 가지자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초봄의 쌀쌀한 날씨에 여의도의 유명한 칼바람이 천막당사와 컨테이너의 문틈을 헤집고 들어와 바닥에는 모래가 수북이 쌓였다. 하지만 그 모래를 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던 당직자들과, 씁쓸하게 천막당사를 바라보던 남경필 의원의 뒷모습이 지금도 필자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판결이 20일 내려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 등은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돼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을 가능성은 사라졌다.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국회법 위반 벌금을 ‘4백만원’으로 싸게 끊어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재판부는 ‘벌금 할인’의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