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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씨가 가석방·감형 포기하고 재심 신청한 이유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0. 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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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형을 확정 받은 김신혜씨가 18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4년 전 방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주장한 김씨의 모습이 주목 받고 있다. 온라인 곳곳에선 “고모부의 수상한 행적과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절차가 의심스럽다”며 진범이 따로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재심의 실익이 없다’고 청구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 확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아버지(당시 52‧장애인) 집에서 미리 준비한 양주와 수면제 30알을 먹여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며 미리 준비한 양주와 수면제 30알을 먹였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이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아버지를 태운 뒤 완도 일대를 돌다 아버지가 숨지자 이튿날 오전 4시쯤 집에서 6㎞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버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김씨를 체포했고 김씨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 8개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8억원을 타내려고 했다고 발표했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평소 술에 취한 아버지의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었다.


그러나 현장검증을 앞두고 김씨는 돌연 범행을 부인했다. “절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한 김씨는 현장검증을 거부했다. 특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부정했다. 아울러 아버지의 불명예를 벗겨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수로 18년간 복역 중이다.


2014년 8월 SBS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김씨의 사연이 방송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다음해인 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작진에게 “우리 아빠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죽고 나서까지 욕먹을 만큼 그런 사람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남동생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성폭행범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아버지가 누나들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은 그렇게 해야 누나의 형을 줄일 수 있다는 친척의 말 때문이라고 진술했었다.


“가석방과 감형 등을 포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것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 김씨는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도소에서도 자살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재심 지원에 나선 변호인 측은 김씨의 서울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 없이 이뤄졌고 민간인 1명이 압수수색에 참여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관 2명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검증도 강제로 이뤄졌다는 의무경찰의 진술도 나왔다. 법원은 2014년 11월 “경찰 수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결국 대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8년 전 그 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00년 3월 7일 바닷가 작은 시골마을에 적막한 새벽이 내려 앉았다. 고요했던 마을은 금세 발칵 뒤집혔다. 버스정류장 앞에 5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된 것이다. 정황상 뺑소니로 보였지만 어딘가 조금 이상했다. 시신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의문에 대한 답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해결됐다. 망자의 사인은 ‘약물에 의한 사망’이라고 했다.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사건 이틀 후 범인이 검거됐다. 놀랍게도 친딸 김신혜(당시 26세)였다. 그는 수면제 30알을 양주에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보험 8개가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살해계획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수첩도 발견됐다. 증거도 증언도 확실했다.


그 무렵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신혜가 아빠를 죽일 만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내막을 살펴보니, 김씨의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 언니가 대신 살해했다고 했다. 여동생 역시 경찰에 이같이 진술했다. 이제 살해동기까지 드러났으니, 김씨의 범죄는 확실해 보였다.


김신혜는 자백에 증거에 동기까지 있었다. 그런 그녀가 현장검증을 앞두고 돌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현장검증을 전면 거부하면서 “절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자신의 무죄보다도 아버지의 불명예를 벗겨달라고 호소키도 했다. 


그는 뒤늦게 이 모든 계획을 ‘고모부’가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이후 고모부로부터 “(김씨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때문에 자신이 동생의 죄를 덮어쓰고자 거짓자백을 했다고 했다. 여동생 역시 고모부로부터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는 조언을 듣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정작 고모부는 18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증언이 오락가락이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입된 보험은 모두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상태였다. 수면유도제나 양주 같은 결정적 물증도 없었을 뿐더러 수사 과정 중 그녀는 경찰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누드사진을 퍼트리겠다는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그녀의 집을 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인 1조의 규칙도 어겼다. 하지만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문서를 조작했다. 문제가 된 살해계획서는 연극배우를 하며 글을 썼던 그녀가 써놓은 극 시나리오로 밝혀졌다. ‘완전’ 일치한다던 살해계획서는 어느 샌가 ‘근접’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마저 각각 기각되면서 2001년 3월 23일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계속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도소 내 기결수들이 하는 노역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교도소 내에서는 그를 “독한년”이라고 부른다.


모두가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살인사건의 재심은 가당치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2015년 1월,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2인 1조 압수수색 규정을 어기고 영장 없이 김씨 집을 쳐들어가놓고도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고,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 등을 재심 사유로 들었다. 같은 해 11월 18일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가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경찰관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김신혜의 형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이후 재심 개시 절차에만 3년이 걸렸다.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받아 진실을 다투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수사 과정 위법성’만 문제 삼았지만, 향후 재심 과정에서 김씨의 유·무죄를 가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심의 경우에도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피고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항고가 가능하다.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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