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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왜?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0.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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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국회에서 최종불발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10월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2일부터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만약 '유은혜 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탓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임명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야당과의 '정무적 관계'가 부담이다. 인사청문회의 정신도 여야의 합의에 방점이 찍힌다.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인 경우 여야는 그동안 정치적 타협 차원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왔지만 예외도 있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의원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장관으로 임명됐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현역 의원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직에 낙마한 적이 없는 것이 유 후보자의 행보에 긍정적이지만 야당도 심재철 의원 기재위 정보 유출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어 유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다. 평양정상회담으로 지지율이 다시 급등해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다. 게다가 유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현재의 지지율도 친문 지지층의 견고한 응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충성 지지층의 기대화 열망을 외면할 수 없다. 향후의 정국운영도 이에 기반해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든든한 응원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자원인 셈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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