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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위해 이건희 회장 생존여부 확인...“의사소통 어려워 진술 불가능 상태” 본문
경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의료진을 통해 이 회장의 상태가 의사소통이 어려워 진술은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을 통해 ‘이 회장이 생존해 있으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 현재까지 서울 삼성병원에서 투병 중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진술이 어렵다고 의료진으로부터 확인받음에 따라,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소재불명(국외 도피 등) 이외에 다른 기소중지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이 회장은 건강 상의 이유가 해소되면 다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경찰이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이유는 피의자의 대한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을 위해 이 회장의 생존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사망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회장의 자택 공사비가 회삿돈 등으로 대납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에 차명계좌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회장이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260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고 2007~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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