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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이재용 석방 파문 확산..."대법원, 2007년 ‘묵시적 청탁’ 유사 사건 땐 제3자뇌물죄 인정했다" 본문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중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소하지도 않았고 공소유지에도 참여하지 않은 검찰이 7일 이례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또다시 배포했다.
최순실씨가 관여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을 자신들의 사건에서도 증거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법리적 맹점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에 대해 ‘제3자뇌물죄’ 여부를 따져본 뒤 무죄라고 판단했다. 제3자뇌물죄는 암묵적·묵시적 청탁을 포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이 오가야 유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이 부회장 사건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7년 ‘암묵적·묵시적’ 청탁을 이유로 제3자뇌물죄 유죄를 인정한 ‘제주도지사 뇌물사건’은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사건은 관광지구 지정을 원하는 건설회사가 제주도지사 아내가 이사로 있는 복지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제주도지사와 건설회사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건설회사는 관광지구 지정을 받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고 그러한 현안이 없었더라면 거액을 재단에 기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다”고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의 구조가 사실상 같은데 결론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관심, 삼성 측이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을 접촉한 과정, 청와대와의 의견 교환 등 각종 증거들을 토대로 보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물산 합병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계열사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이득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승계작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목도 법조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재판부는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 순수한 경영상 목적이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다른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지배권 안정 효과를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승계작업 실행계획과 같은 내부문서가 없다고 해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 부회장이 이득을 입을 결과를 예상하고 합병 등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에게 승계작업에 대한 목적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벌 총수들의 행위가 경영상 판단인지, 승계작업인지는 여러 사건에서 문제가 돼와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발견해 특검이 핵심 증거로 국정농단 재판에 제출했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재판부마다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항소심 재판에서는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캐비닛 문건에 대해 “정무수석실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에 대해 “작성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해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이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와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지주회사 제도 개선’이란 제목의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
메모를 작성한 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고 승인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은 전형적인 '이현령 비현령'이다. 특정집단의 이익에 경도된 정형식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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