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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시킨 황병헌 판사 누구인가?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7. 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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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헌 판사(1970년생, 사법연수원 25기)는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징역 3년(7년 구형)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불랙리스트 무죄판결(6년 구형)을 내렸다. 


황 판사는 '최순실 사건'과도 인연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판사는 지난 3월 30일 포크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해 기물을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6)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씨는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에 “최순실이 죽는 것을 돕겠다”며 이 같은 일을 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했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배심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을 방청한 일반인 배심원 7명 중 5명은 실형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각계각층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SNS를 통해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이 아니라면 누구를 시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으며, 문체부 장관이었던 조윤선이 아니면 누구를 시켜 지원배제를 집행했던 것일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조윤선은 전경련을 강요해 관제데모를 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는 알아도 블랙리스트는 몰랐다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러니 적폐세력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것이죠”라고 개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 내부고발자인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제가 속한 내부제보실천운동에서 괜히 사법부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며 “이런 판결이 실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증거를 숨겨둔 이유도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며 “탄핵으로 안심하고 증거를 냈지만 이 상태라면 전혀 끝이 안보이네요”라고 막막한 심경을 토로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박성엽 변호사와 황병헌 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박 변호사가 연수원 15기, 황 판사는 25기로 10기수 차이가 난다. 조윤선 전 장관은 연수원 23기로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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