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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결과 따라 총선에도 영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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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결과 따라 총선에도 영향

성기노피처링대표 2019. 11. 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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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2·사진)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됐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종결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총 징역 5년)보다 1년이 늘었다.

특검은 “선거에 대한 여론 조작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라며 “더욱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이라며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두 번 만난 사람(김동원씨)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그 사람과 공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최대 쟁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느냐 여부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댓글 조작의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17일 열린 피고인 신문기일에서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 가량 회원들과 식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밤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드루킹과 간단하게 대화를 한 뒤 회원들과 인사하고 밤 9시14분께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킹크랩 시연시간으로 특정된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은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20인분의 닭갈비를 구매한 영수증을 근거로 김 지사가 산채에서 경공모 식구들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수행비서의 이동행적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토대로 밤 9시14분 김 지사가 산채를 떠났다고 특정했다. 이 같은 증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받을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가 오후 6시50분에 산채에 도착해 1시간 동안 경공모 브리핑을 진행한 뒤 8시7분부터 8시23분까지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폰을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아무개씨는 지난 8월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3년6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이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감형했다. 도 모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차문호 재판장은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겠다”며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실히 심리해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특검이나 김 지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상고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내년에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웬만한 사안이 아니면 대법원이 2심 결과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번 2심이 사실상의 최종 판결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김 지사가 법정구속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남도정의 공백은 물론 내년 총선과 여권 대선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특히 김 지사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야권의 엄청난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주군'이 행한 거의 모든 사안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김 지사의 유죄는 문 대통령에게까지 도덕적인 귀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총 8840만 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여론조작이라는 악성 범죄로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댓글 조작과 대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고, 야당도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직격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불복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도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내년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져야만 여권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2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의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드루킹 사건'을 둘러싸고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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