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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민주원씨 “김지은 내 남편 유혹, 넘어간 안희정 더 나빠…미투 아닌 불륜” 본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김지은씨와 안희정씨 용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14일 페이스북에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안희정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고, 나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지은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씨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씨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다.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씨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상화원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민씨가 증언한 내용이다. 안 전 지사 부부는 2017년 8월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를 위해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 ‘상화원’에 머물렀다. 민씨는 당시 1층에 머물렀던 김씨가 부부가 자고 있는 2층 침실에 몰래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민씨의 주장과 관련 1심과 2심에서 “안희정씨의 부적절한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침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지키고 있다가, 방문 불투명 유리를 통해 누군가를 마주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씨는 “김씨의 모든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침실 앞에 쪼그려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 구조고, 상부에 불투명한 유리가 있어 앉은 상태로는 누군가와 마주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문 앞에서는 눈을 마주칠 수 없다”며 “김씨는 내게 자신의 방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살금살금 조용히 있었을까”라며 반문했다.
민씨는 “김지은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다.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고 한‧중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안희정씨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부부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지은씨의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 건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씨는 “2심 판사님은 왜 거짓말쟁이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 경험을 거짓말이라고 하셨나. 내가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겠다. 나는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 전직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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