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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징역 1년 구형···'나는 박근혜 복심 아니다' 뻔뻔한 주장 본문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린 이 의원이 KBS에 정부 비판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한 것은 압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자신이 박 전 대통령 복심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언론 인터뷰 때는 “저는 당연히 친박이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 이야기를 하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역할에 따라 잘못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부탁을 한 것일 뿐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KBS는 시청률이 높았고 공영방송이면서 재난방송”이라며 “잘못나간 뉴스는 다른 언론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KBS 임원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이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린 것 등을 보면 김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한 행위는 부탁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지, 뭘로 복심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홍보수석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그때(세월호 참사)는 최고의 관심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를 막아) 일선에서 뛰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 생명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한 것이지 억압이나 통제가 아니었다”며 “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송에 대한 외부의 규제와 간섭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군사주의 때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됐고 그러한 침해를 막기 위해 방송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가공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의 홍보수석으로 재직한 이 의원이 두 차례 전화를 한 것은 방송 간섭”이라고 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14일 이뤄진다.
이정현 의원은 당 사무처 말단 당직자 출신으로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파격 발탁돼 청와대 정무수석에까지 오른 정치권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가 재판과정에서 '박근혜 복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한때 모셨던 주군을 부정하는 배신행위라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아무리 재판의 형량이 중요하지만 정치인생을 걸고 온갖 수혜를 입은 정치인의 처신 치고는 너무도 이해타산적이다. 박근혜 정권의 씁쓸한 말로가 이어지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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