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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석방된 조윤선 "남은 재판도 성실하게"...태극기 성조기속 귀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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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석방된 조윤선 "남은 재판도 성실하게"...태극기 성조기속 귀가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9. 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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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새벽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22일 부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4분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노란 봉투를 들고 구치소를 걸어나왔다.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취재진이 석방된 소감을 묻자 조 전 장관은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친정부단체 지원명단) 사건,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취채진이 "김기춘 전 실장과 강제징용 재판 관련 모의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으나 조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한 차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준비된 카니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장관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현장을 통제했다. 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블랙리스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1월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 선고 이후 3월과 5월, 7월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법원은 구속기한 내 선고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22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달 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만약 두 사람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또 다시 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까닭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일부러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재판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박영수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었다.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만료로 석방되는 경우는 그리 흔한 편이 아니다. 재판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일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재판부의 결정이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이행자'였던 사람들이 속속 풀려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청산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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