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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허수아비 작전' 먹히고 있나?...오민석 판사에는 비난 쇄도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12.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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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12월 27일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새로 드러난 혐의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만약 이번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뻔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딸들이 눈에 밟힌다”며 재판부에 읍소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수석 측은 특활비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줘서 받았을 뿐이고, 관제 데모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의 ‘석방’ 판결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조윤선은 신의 딸"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병우가 장군의 아들이라면 조윤선은 신의 딸 꼴이고 신랑은 대통령보다 백 좋은 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열대야보다 잠 못 들게 만든 꼴이고 이게 판결이냐 꼴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조사 거부가 신의 한수 도와준 꼴이고 조데렐라 유리구두 깨진 척 연기한 꼴이다. 적폐판사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판결을 내린 사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해 비난을 샀던 오만석 영장전담 판사였다. 


오민석 판사는 기각 직후 28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2위를 오르내리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오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다. 당시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다.
 



이 외에도 오 판사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까지 기각해 이른바 ‘기각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의 기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당신은 이 나라 국민입니까? 적폐정치의 비겁한 졸개입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오민석 판사 탄핵이 필요합니다”, “이쯤되면 판사도 조사하고 구속해야 하는거 아님??”, “검사가 수사를 하면 뭐해 판사가 다 혐의없다고 기각하는데 좋겠네 기각의 아이콘이 돼서”,“판사도 결국 돈의 노예 부당한 권력 노예인 듯..적폐 판사 오민석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지”라는 등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부었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들의 사법 처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허허실실’ 작전이 이번에도 재판부에 먹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 건네진 수법도 위법성이 짙어보인다. 신 전 비서관은 현금봉투를 잡지에 끼워 조 전 수석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그 돈이 깨끗하지 못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정황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 판사가 영장기각을 한 것은 조 전 수석이 여전히 블랙리스트나 국정원 활동비 등에 있어서 ‘주변인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 활동비에 대해 “줬으니 받은 것이고 위급한지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자신은 이 사건에서 ‘허수아비’였을 뿐이라는 얘기다. 정무수석의 부서 장악 책임마저 내팽개치고 스스로를 ‘허수아비 수석’으로 끌어내려 무죄읍소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렬 전 판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때 안 이랬는데 갑자기 정치계로 들어가 허수아비가 됐는지. 법률계에선 항변이란 말을 쓰지 않나. 바보항변을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전 장관의 ‘허수아비 전략’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계속 먹히고 있다. 허수아비였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도 뇌물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을 수 있다. 그 돈이 뇌물로 볼 수 있는 범죄인지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뇌물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실세가 아닌 허수아비 수석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문고리 3인방을 구속할 때는 대통령과 그들간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봤다. 청와대 구조상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대통령에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범형태’로 보고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의 경우 그런 명확한 정황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그렇고 이번 국정원 활동비 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업무특성상 수석비서관이 부서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특정 사안에 대해 모두 페이퍼워크가 이뤄지고 그것은 철저하게 보고되는 시스템이 청와대 업무의 기본이다. 조 전 수석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조 전 수석 입장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결국 ‘한통속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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