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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장 면담 이용한 '자유시간' 특혜 의혹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10. 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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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들의 변호인 접견 횟수를 분석했다.


노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재용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총 24번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으며, 이 중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해 평균 11일에 한 번 꼴로 이 소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보다 5배 넓은 수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노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며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범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편법 수형생활이 바로 ‘황제접견’이다.


구치소 재소자 가운데 하루에도 여러 번 변호사를 접견하며 자유롭게 구치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황제접견이다. 심지어 1년 반 동안 무려 2500번 이상 접견한 재소자도 있었다.


일반 재소자에 달리 하루에도 여러 번 변호사를 접견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일컬는다. 면회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이다. 흔히 교도소를 ’학교' '큰집' '빵' 등으로 부르는데 몇 년 전부터 교도소를 부르는 은어가 하나 더 생겼는데 바로 ‘국립호텔’이다.


지위 높은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다 보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호텔, 즉 '국립호텔'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황제접견은 변호사를 수시로 불러 면담하는 것인데, 변호사를 자주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든다. 지난 2015년 다단계업체 제이유(JU)그룹의 주수도 전 회장은 14만여 명에게서 2조 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는데 1년 반 동안 2591번, 하루 평균 4.79번 변호사를 만나 논란이 거셌다.



변호사 접견은 일반 면회와 달리 교도소 내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지내는 것이다. 재벌총수들과 정치인들은 '사실상 하루종일 외출'을 나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의료진을 불러들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접견만 전담하는 집사 변호사를 두기도 한다.


범털들이 이렇게 주로 ‘돈’을 이용해 황제접견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혜 행태였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전통’마저 깼다. 그는 공권력을 이용해 황제면담 특혜를 누린 것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일반 수형자들이 구치소장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특별히 볼 이유도 없고, 면담도 아래 직책 선에서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법무부가 2014년 10월 24일 공개한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 4인실 내부 전경.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보다는 넓은 10.57㎡(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됐다. 서울남부교도소 혼거실(정원 4~5명 다인실)은 12.01㎡(약 3.6평)로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지내는 방의 크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실상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그 권력에 손을 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당연히 ‘그쪽’ 사람들이다.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수형생활에 알게 모르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범털'들이 황제접견을 통해 편법 수형생활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장까지 움직이는 새로운 전형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범털 위의 범털'은 역시 특혜 수준도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열흘 간격으로 구치소장을 만난 만큼 중요한 현안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다. 접견상 기록만 그렇게 돼 있을 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의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 구치소측만 알고 있을 것이다. 기록에는 면담 기록을 증거로 남겨 놓고 사실상 그에게 ‘자유시간’을 허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면, 또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공무원 사회에 있다면 적폐청산은 요원하다. 구태를 개혁하고 바꾸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인내가 따른다. 전직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구치소장 면담 특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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