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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결재 거부 파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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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결재 거부 파문

성기노피처링대표 2020. 1.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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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놓고 맞짱을 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최강욱(53)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의 기소 의견 요구가 있으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해야 하지만, 이 지검장의 거부로 윤 총장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2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최 비서관은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형식상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입시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는 윤 총장의 지휘로 이뤄졌다. 불기소 사건의 경우 차장이 직접 처리가 가능하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지검장과 총장 등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자 결국 윤 총장의 지휘를 받아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기소 지시를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자신이 일하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고 활동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라고도 했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최 전 비서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의 공범 관계로 본 것이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최 비서관(당시 변호사)에게 인턴활동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고, 최 비서관이 이름 옆에 날인을 했다고 적혀있다. 인턴 활동 증명서에는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등기와 문자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비서관은 이에 응하지 않아왔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50페이지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였다. 검찰은 확보한 다수의 진술 및 객관적 물증이 일치하지 않아 최 비서관을 직접 소환해 경위를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검토 끝에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22일 오후 6시경부터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담판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는 미리 써놓은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들고,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1시간 넘게 이 지검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 직전 이 지검장은 13일 부임 후 9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첫 면담을 가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주 최 비서관을 최대한 빨리 기소하겠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 일주일간 침묵해 왔고 이날 담판에서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혼자 집무실에 머물다 이날 오후 10시 20분경 퇴근했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팀이 최 비서관 기소가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써둔 건 인사이동 전 사건 처리 무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배수의 진’이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전인 2017년 10월경 자신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24)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준 혐의가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그 대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밤에 로펌으로 출근해 인턴 활동을 했다”는 서면진술서만 제출했다. 최 비서관의 기소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추였다.




수사팀은 일주일 전 이 지검장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전임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윤 총장 등과 이미 조율됐다”며 기소 의견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후 수사팀을 따로 부르거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고, 윤 총장이 최종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인데 중간 결재 단계에서 의사 결정이 멈춘 것이다.

그 사이 최 비서관이 속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상자 선별과 인사 검증을 주도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23일 단행된다. 인사 내용엔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 등이 교체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검 지휘 라인을 물갈이한 인사 뒤 대검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팀 의견에 대놓고 반기를 든 것처럼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정권 수사 지휘 라인’을 꿰차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전임 팀과 정반대로 기울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후보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이근수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사법연수원 28기)과 신성식 부산지검 차장검사(27기)의 이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소 지연으로 청와대의 수사팀 흔들기도 더 거세졌다. 최 비서관도 침묵을 깨고 검찰을 직접 공격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독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해 여론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 혐의를 만들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며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에서는 최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 전 개인비리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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