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홍상수 항소 포기, "이혼소송 졌지만 그래도 결혼은 끝났다" 본문

사회

홍상수 항소 포기, "이혼소송 졌지만 그래도 결혼은 끝났다"

성기노피처링대표 2019. 6. 29. 12:33







728x90
반응형

 

"아내와 갈라서게 해달라"고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영화감독 홍상수(59)씨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홍 감독은 자기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 김민희(37)씨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개하며 불륜설을 인정했다.

홍 감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28일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장기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아내 A씨는 이혼 의사가 없었고,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혼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송에 넘겼다. 소송 과정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첫 변론기일에는 홍 감독의 변호인만 참석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순탄치 않았다. 변론은 지난 4월 마무리됐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홍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홍씨는 28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홍씨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다시 이혼 소송을 낼 가능성은 있다. 한 변호사는 "홍씨가 새로운 이혼 사유가 추가되거나 대법원 판례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 다시 이혼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 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홍 감독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연인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728x90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