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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김경수 법정구속은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거센 반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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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김경수 법정구속은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거센 반발

성기노피처링대표 2019. 1. 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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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날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저는 헌법 1조1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있다”며 “입법부 의원, 사법부 판사 누구도 이런 헌법의 절대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적폐를 방치할 것인지 기로에 있다”며 “자칫 국민 염원으로 만든 탄핵, 대선 결과를 부정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1항에 의해 국민이 만든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의 요청”이라며 “불순한 동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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