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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대한항공 총수일가 '경영일선 퇴진' 단죄 핵심은 '밀수입 입증' 본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병투척과 욕설에서 비롯된 한진그룹 사주일가의 갑질이 대한항공 내부직원들의 고발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회사의 항공기를 개인의 물품배달 운송수단쯤으로 가볍게 여기며 온갖 물품을 불법으로 들여온 것에 대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한진그룹 전체 오너가가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이 기회에 사주일가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 경영일선에서 배제되길 원하는 기류가 강하고, 고가품과 생활용품 밀수입 혐의의 입증이 그 방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갑질조사는 크게 두 갈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현민씨의 폭력행사에 대한 경찰조사, 그리고 물품 밀수입에 대한 관세청 조사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씨일가가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를 이용해 물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의혹과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죄를 면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품일 경우 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하되 들여오는 물품의 액수를 속일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 밀수입에 해당한다.
두 경우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밀수 즉 수입신고를 않고 몰래 반입하거나 품명을 거짓으로 표기해 가져오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액수를 줄여신고하는 관세포탈죄는 3년이하 징역이나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금액 상당의 벌금을 문다.
조씨일가가 저지른 행위는 밀수입에 가깝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반입 물품에 INR(Internal Non Revenue)코드를 부여하거나 아예 항공기 부품을 뜻하는 'AIRCRAFT PART'로 둔갑시켜 반입한 경우여서 그렇다. INR은 비과세 품목에 붙는 코드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사주일가의 밀수입 루트는 '비행기-상주직원-상주직원통로-사주' 또는 '비행기-항공기 반출입물품 통로-사주' 등 2가지 경우 중 하나로 보고 이 루트의 보안검색 책임을 맡고 있는 공항보안검색대 근무자와 대한항공 공항지점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과 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입국시 세관이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출국시는 보안검색요원이, 상주직원통로 역시 보안검색요원이 담당하고 있다. 즉 대한항공 사주일가가 들여온 고가품이나 생활용품들은 보안검색요원들이 지키는 통로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 A간부는 한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공항에)도착시 총수일가는 몸만 나가고 사온 걸 세관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 공항상주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들이 상주직원통로로 나왔다는 건데 밀착이 되지 않고서는 못나간다"고 말했다.
세관의 사주일가 관세포탈 또는 밀수의혹조사는 조현민 갑질파문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정당국의 명확한 조사와 단죄가 있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조현아 회항 파문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물쩍 넘긴 결과가 그 동생 조현민 갑질사건으로 또 다시 이어지고 있다.
시간만 지나면 적당히 '돈'으로 무마될 수 있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한 재벌의 갑질 행태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는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진그룹 오너가의 경영 전면 퇴진만이 또 다른 악순환을 잉태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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