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아카이브X지식채널ⓔ #강원도산불 #사회적가치 #피처링
- #홍준표 #민심 #주제파악 #임금님장화 #제1야당대표
- 이낙연 총리 대권 도전 대선 차기 대통령
- 자원봉사 #
- 이재명 #전재수 #방산주 #주식매입 #국민의힘 #민주당
- #윤석열 #지지율 #민심 #대통령 #설날 #여론조사
- #문재인대통령 #공약 #국정기획자문위 #김상조 #유의동 #인사청문회 #대통령경호실 #광화문대통령 #지지율
- 이재명 김부선 신체비밀
- 대통령선거 문재인 안철수 김정은 북풍
- 런던대화재 고층아파트
- Today
- Total
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 거절 했겠나” 해명 논란 본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판사가 재판 후 입장을 내놨다. '오로지 판결로만 말하는' 판사가 재판 결과에 대해 해명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재판의 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을 석방한 정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7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묵시적 청탁을 뇌물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잣대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연히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봤고, 1심에서 인정됐던 뇌물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를 보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부터 확연히 달랐고 이것이 재판 결과에 명확하게 반영됐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대통령과 재벌의 상호작용 정경유착으로 보느냐, 아니면 권력의 일방적인 재벌 손목 비틀기로 보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은 명확하게 달라진다. 1심과 항소심은 바로 그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당히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한다. 평소의 정치를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이번 판결이 그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동안 정치 성향이나 여론을 보고 재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 판결문이 말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명이나 논박을 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석방 여부는 고민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고민 끝에 석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정 판사와 정치권의 시각이 명백하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 권력구도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제왕적 패권정치'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권력이 재벌의 협조 없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이다.
정 판사는 일관되게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뇌물을 갖다바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궤변이라는 지적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렇다면 이 부회장은 왜 뇌물을 공여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아서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생명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말인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심 재판부도 인정한 그 효과를 얻기 위해 대통령의 입법적, 행정적 도움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부정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기업의 협찬을 요구하더라도 기업이 그 대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할 때 이처럼 삼성그룹이 전사적으로 로비청탁에 나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루트인 것을 포착하고 그 부분을 로비의 타깃으로 정조준한 것도 명백하게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만 본다면 "대통령께서 시키시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장)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정경유착의 본질을 청와대 권력의 왜곡된 대 기업 인식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경유착 본질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철저하게 권력과 재벌의 이권 나눠먹기로 이뤄진 것이지, 결코 그것이 권력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권력은 재벌의 정치자금을 적절히 이용했고, 재벌은 권력의 각종 특혜 시혜에 힘입어 별다른 경쟁 없이 온실속의 화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관행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 뇌물 사건이다. 아직도 권력과 재벌의 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다. 정경유착은 더 교묘하고 섬세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지, 결코 개선된 것이 아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에 참석한 재벌총수들. 왼쪽부터 CJ그룹 손경식 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삼성같은 초일류 재벌기업이 쓸데 없는 곳에 돈을 뿌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돈이 안 되는 곳에 권력이 겁박한다고 해서 그냥 돈만 주고 물러날 경제권력은 우리나라에 없다. 대가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대가가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는 재벌 총수까지 나서서 전사적으로 들어붙는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런 권력과 재벌의 상호교감이 바탕이 된 정경유착의 관행을 권력의 일방적 겁박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기업의 입장만을 본, 외눈박이 판결이다. 정경의 유착관계를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교통의 틀로 봐야 이번 사건의 본질이 보일 수 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정형식 판사보다 법리만을 따진다고 하면 그보다 몇 배는 더 뛰어난 법관들이다. 그들의 법리와 상식적인 정경유착 해석도 남아 있다. 정 판사는 이번 판결의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것이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의 편의대로 이뤄지는 성숙과정이라면 우리 사회에 희망은 없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독주도 깊어지고 있다. 삼성은 이번 판결로 '권력은 유한하지만 돈은 무한하다'는 말을 더욱 확신할 것이다.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세다. 이념의 잣대가 아닌 상식의 잣대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 이틀도 안 된 이날 오전 7시 현재 추천 수 15만건을 돌파했다.
서울고법 정문에 ‘개 사료’를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 ‘둥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 박성수씨는 6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용 풀어준 판사 개 사료형 집행’이라는 글과 함께 법원에 개 사료를 뿌리는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재용을 풀어준 재판부는 살인 강도보다 더 악질적”이라며 “이재용이 제공한 것이 뇌물이 아니고,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이 세상에 처벌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지 이번 판결로 의문을 표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 법치를 장악한 것이 바로 경제권력이기 때문이다. 정점의 포식자가 그 아래의 권력에 의해 겁박을 당했다고 하는 판결이 과연 상식적인지, 국민들은 대법원의 마지막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용 판결 동의 못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대법원 판단에 관심 (1) | 2018.02.08 |
---|---|
최순실이 이재용 석방 소식 듣고 보인 반응...검찰은 이재용 판결에 비판 쏟아내 (0) | 2018.02.08 |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바른정당 탈당...총선 패배 뒤 갈팡질팡 행보 계속? (0) | 2018.02.06 |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유전집유 무전실형' 비난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쇄도중 (0) | 2018.02.06 |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정형식 판사의 눈길 끄는 혼맥 (0) | 2018.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