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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공수처법 통과에 홍준표 "야당 모두 한강으로 가라" vs 조국 "눈물이 핑 돌아" 본문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절된 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의 23년 만에 마침내 내년 7월 탄생한다. 검찰이 독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이 공수처에 이양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생기는 점에서 검찰 개혁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수사·기소권을 움켜쥔 채 견제도 받지 않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어 규모는 작지만 ‘슈퍼권한’을 가진 또 다른 검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내년 7월 공수처가 설치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간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을 비로소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직접 임명하는 점 등을 들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가 정치권에서 처음 언급된 건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이었다. 김대중정부 시절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절히 호소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이었다. 2004년 공수처법을 발의한 노 전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반부패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공수처는 점점 검찰 견제장치로서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야말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견제장치라며 도입을 호소해 왔다. 공수처 신설에 사활을 건 것도 검찰의 정치적 판단과 ‘입맛’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죄를 지은 검사는 0.1%만이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된다”며 공수처 설치를 역설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12년 12월 3일 이재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현 한국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과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올라 있다. 네티즌들은 "심재철 김성태 의원이 7년만에 공수처 설치의 꿈을 이뤘다"는 댓글도 달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법안을 신설하자는 법안을 냈을 때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안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는 마당에 중복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국회와 정부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직 사회, 특히 검찰의 부패와 특권·오만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보수언론에서도 공수처법 제정을 두고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청와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 입법에 성공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의총에서 의원직 총사퇴 등 강경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을 겨냥해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니만 무기력하게 모두 줘버리고 이젠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 한 것이냐. 뭘 믿고 여태 큰소리친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고도 내년 초에 당원들 모아놓고 면피를 위해 헛된 희망 고문 또 할 것인가"라며 "그러고도 견제하겠다고 내년 총선에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반문했다.

특히 한국당이 이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데 대해 "이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며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라며 거칠게 당을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발의했던 공수처법을 15년이 지난 오늘에야 그것이 이뤄진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의 진척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돈다”는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썼다.
이어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였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다분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공수처가 권력의 또 다른 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검찰이 지난 65년 동안 누려오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이제는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 가지 법률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시각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 여론이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를 받아 지난 18~22일 실시한 조사를 보면,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63.2%, 반대가 29.3%로 찬성 여론이 두 배 이상 더 높았다(전국 2000명 유선 RDD 및무선 안심번호 전화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 ±2.2%P, 응답률1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찬성한 사람 중에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중도보수층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당파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65년 검찰 기소독점주의 체제를 이제는 끝내고 새롭고 다양한 권력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국민들이 명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
홍준표 전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일갈하며 야당의 허약한 야성 체질을 질타했다. 하지만 정작 한강으로 가야 할 사람은 시대적 흐름을 부정하고 민심에 거스르며, 개인의 정치적 이득과 탐욕만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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