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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윤성빈 특혜 응원’ 논란에 사과...정치인 특권의식 도 넘었다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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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강원도 평창군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윤성빈이 태극기를 들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특혜 논란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을까.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난데 없는 여당 중진의원의 특혜 응원 논란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윤성빈 특혜 응원’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속상하다”라고 17일 사과했다.



앞서 전날인 16일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경기장을 찾은 박 의원은 일반인 통제구역인 ‘피니시 구역’ 근처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히자 일부 시민들이 “윤성빈의 부모조차 들어가지 못한 피니시 구역에 박 의원이 간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1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발행하는 고위인사초청(Distinguished Guest Pass)으로 경기장에 가게 됐고 올림픽 패밀리 라운지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그곳으로 안내받아 이동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응원을 가게 된 경위는 이미 제가 밝힌 것처럼 설날 아침이라 다른 날보다 응원 오시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고 스켈레톤 경기가 잘 안 알려져 있으니 응원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권유에 의해 간 것”이라며 “본의 아니게 특혜로 비쳐 우리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런 마음이고 저도 참 속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평창올림픽조직위는 “박 의원이 소지한 출인승인(AD)카드는 피니시 구역의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IBSF) 게스트존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6일의 경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의 이보 페리아니 회장이 윤성빈의 금메달 획득을 감안해 피니시 구역 게스트존에 있던 박 의원 등 일행을 통제구역인 피니시 구역의 썰매 픽업 존으로 안내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장은 물론 대회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최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의원의 특혜 응원 논란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다. 순수한 스포츠에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들 것이 유력시 되는 박 의원이 선거를 위해 윤성빈 선수를 이용,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때 당시 이명박 시장이 아들 이시형씨를 대동해 히딩크 감독과 사진을 찍게 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던 사건이 연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렇듯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설 연휴를 앞뒀던 지난 14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국민청원이 종료됐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27만 7674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이번 청원 결과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팽배한지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 성격의 세비를 최저시급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키로 해 이번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면서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 설 연휴를 앞뒀던 지난 14일 국회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한 국민청원이 종료됐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27만7674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어 “‘철밥통’인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를 문 국회의원의 월급”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댓글을 통해 국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 청원자는 “(국회의원을) 국가에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하고 면책특권도 없애고 지역의 권력형 비리의 온상인 3선 이상에게 피선거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회파행시 무급’, ‘50% 감원’,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 국회의원의 권한 제한을 제안하는 의견들이 잇달아 국회를 향한 불신 여론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청원의 현실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세비는 현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직접 결정하고 있다.


즉, 최저시급 적용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국회의원 세비를 별도 기구에서 결정하고 국회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과는 반대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3796만 1920원이지만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9251만 8690원도 지급돼, 의원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은 2억 3048만 610원에 달한다.




이에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아울러 국회는 올해 기준으로 72억 2200만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도 책정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단순히 ‘밥값 좀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국익을 위한다는 말만 앞세울 뿐 정쟁에만 몰두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국민청원의 실현 여부를 떠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오게 한 여야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책임있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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