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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형량 가중 판결...김문석 판사는 누구?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8.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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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가 심리를 맡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6월 1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후 석 달이 채 안 된 24일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최순실(62)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기간을 늘리고, 최씨에게는 벌금을 높여 원심보다 더 엄하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장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사진)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1월 법원장 순환근무제도에 따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그는 대법관 출신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친동생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는 서울 중앙고 동기생이지만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1심이 끝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은 당초 옆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됐었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의 '연고 관계' 등으로 인해 형사4부로 재배당됐다. 뒤이어 항소심으로 올라온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이에 병합되면서 형사4부가 맡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부장판사의 원활한 소송 지휘가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국선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채택해 내용을 직접 살폈다. 지난달 20일 최종변론 전에도 국선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준비 시간을 넉넉히 주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민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보다 가중처벌한 것이다. 검사의 일반적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법 해석에 기초한 판단이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의 표현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는 것이다. 다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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