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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서 징역 33년 벌금 200억 확정...사면 아니면 희망없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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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서 징역 33년 벌금 200억 확정...사면 아니면 희망없다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8.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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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를 받아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형량과 벌금이 2심 재판에서 모두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을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선고에서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 중 법원이 어느 정도를 뇌물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2)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33년, 벌금도 200억원이 됐다. 이전까지는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등 1심에서 나온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혐의도 부인하자 재판부도 형량도 높이고 벌금도 높이며 대응하고 있다.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대통령 사면 등의 정치적인 해결책 없이는 박 전 대통령은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형량과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의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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