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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파렴치한 국기 문란 행위?...“이학수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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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파렴치한 국기 문란 행위?...“이학수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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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 5명을 사면한 2010년 8·15 특별사면도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준 대가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하고, 그 답례로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 특별사면에 이어 이듬해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5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면서 2009년 이 전 대통령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요구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수임한 다스의 투자비 반환 소송비용 약 40억원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삼성과 이 전 부회장이 그냥 혐의를 인정했겠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두 차례나 삼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가를 받고 소송비를 집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13일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사면·복권된 경제인 18명 중 5명이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고위 인사였다.




이들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에 의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의 혐의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이듬해 8월 말 유죄가 확정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사면권이 대통령 개인 민원의 대가로 남발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마다 일부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늘 문제가 돼 왔다.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법 앞의 평등이다. 아직도 권력있는 사람들은 뼛속에서부터 특권의식을 느끼고 있고, 온갖 특혜들이 아무일 아닌 듯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 서민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퉁령의 봐주기성 사면권 남발은 대표적인 국기 문란 행위다. 검찰의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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