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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36억 수수...폰요금 기치료 의상실운영비로 흥청망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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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36억 수수...폰요금 기치료 의상실운영비로 흥청망청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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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쌈짓돈' 특활비는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 대금과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과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기소에서 지난 4·13 총선 여론조사 비용에 약 5억원의 특활비가 사용된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업무상횡령)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기존 5000만원보다 2배로 증가한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2016년 7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발생하자 특활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같은해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월~8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5000만원을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은 '회계관계직원'이 관여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의 관여없이 행해진 국고 횡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사적으로 관리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재만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상납받은 특활비 33억원을 청와대의 공식 특활비와는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의 금고에 넣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의 존재에 대해서 청와대 내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 3인 외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최측근 3인방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받은 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전달했으며, 이 돈은 이재만 전 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렇게 관리된 돈은 최서원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기치료·운동치료 등 대금과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에 더불어 대통령 전용 의상실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관리하던 33억원 중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서원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약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이 중 일부는 최서원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최씨와 연락 하기 위한 차명폰 구입과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는 총 3억6500만원 상당이 사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상납금 중 매월 1000만원을 정 전 비서관이나 안 전 비서관을 통해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고, 이 전 행정관은 이를 차명폰 요금 지불, 대통령 삼성동 사저관리비용(유류대금, 전기요금, 에어컨 설치비용, 사저 수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등에 사용했다.




'문고리 3인방'에게는 총 9억7600만원 상당이 사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상납금에서 '문고리 3인방'에게만 매월 300만~800만원 등 총 4억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문고리 3인방'에게는 추가로 휴가비와 명절비 등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 등 총 4억9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2013~2015년 3인방에게 총 3억7000만원의 명절비, 휴가비 지급 내역을 최서원씨가 자필로 수기한 메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에도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 최씨는 2013년 5월~2017년 1월 고영태씨 등과 함께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고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하기 전까지 매월 1000만원~2000만원 상당의 의상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여기에 국정원 상납금 중 일부가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2016년 6일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 최씨가 의상실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의상실 비용(직원 월급, 재료비, 관리비 등)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직접 의상실에 찾아가 정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13 총선 여론조사 비용에 약 5억원이 사용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 중에 있어 이번 기소 내용에서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2천만원에 이른다. 한달 급여로 환산하면 매달 2160여만원(기본급 1830만원, 직급보조비 320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정도가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지만 이를 사적인 용도에 쓰지 않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한달 5000만~1억원씩 받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흥청망청 쓴 것으로 밝혀져 고위공무원의 최고봉인 대통령의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국정원 활동비를 국정원장 손목을 비틀어 상납케 한 뒤 버젓이 자신의 기치료 등에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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