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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누구?...보수세력의 대 반격인가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11.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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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22일 구속 수감 중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중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한 시간여 동안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김 전 장관과 검찰 측 입장을 들었고, 오후 9시 30분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김 전 장관의 해명 내용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오후 10시 4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충분한데도 김 전 장관을 석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공작'을 지시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79명을 늘리면서 '호남 출신은 뽑지 마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재직 시절 거의 매일 올라오는 사이버사 보고서 표지에 'V' 표시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 V 표시가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V 표시는 단지 '봤다'는 의미로 관행적으로 한 것이며, 총선이나 대선,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김 전 장관이 했다는 V 표시만으로는 그의 정치 개입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의자 구속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을 맡은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판단과 해석을 내놨다.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구속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향후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신변을 비관해 자살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김 전 장관이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한평생 군인으로 살고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피의자가 처벌받을까 봐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2406건 중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은 367건이다. 인용률이 15% 정도에 불과하다. 인용되는 경우도 영장 실질 심사 때와는 사정이 달라져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사람이 자백할 때 구속적부심이 인용된다"며 "김 전 장관처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석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석방 조치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일단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2일 김 전 장관의 석방이 결정되고 1시간 40분 만에 낸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에 대비해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며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하네요”라고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TK인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북 봉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둘 다 사법연수원 19기이다.


영화배우 문성근씨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총반격”이라고 말했다. 사실 아직도 법조계에는 지난 보수정권 10년동안 출세가도를 달렸던 인사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변창훈 검사 투신자살로 검찰 핵심부가 상당히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그동안 촛불민심으로 잠잠하던 보수성향 법조인들이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7월 21일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등은 벌써 적폐청산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권 시절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바닥민심 읽기에도 능통한 인사다. 그가 비록 야당 의원으로서 현 정권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민심 풍향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애초 김 전 장관 사건에 영장이 청구될 때부터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불렸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에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됐다. '뼛속까지 무인'이라던 김 전 장관의 구속은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



그의 구속에 대해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군의 핵심 인사를 하필 구속시킨 것은 다분히 정치적 액션’이라는 여론이 퍼졌다.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김 전 장관을 구속시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런 기류가 사법부 내의 보수 법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해석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너무 산만하게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시각에 더 무게가 실린다.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그것을 언론에 퍼뜨려 여론몰이 수사를 해오다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직접증거 없이 진술과 정황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온 방식을 바꿔야 한다. 꼼꼼한 법리전으로 적폐청산 수사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시점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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