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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 허리디스크 판정받아...병 보석 이뤄지나?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11. 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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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구치소 외부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사실이 20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피 검사를 했다. 그는 7월과 8월 발가락 통증 등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MRI를 찍었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의사로부터 허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이날 다시 촬영을 한 것이다.


세 번째 MRI 촬영 결과 담당 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정했다. 앞서 두 차례 촬영 때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후 증세가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또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심각해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약 처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피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유영하 변호사(55)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기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 원을 대납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7월 진료비 220만 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외부 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은 자부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8월말 허리통증 등으로 ‘2차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함께 위내시경, 치과 치료 등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때도 어깨와 허리통증, 속 쓰림 증상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진단 결과 이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증상으로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위내시경 결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긴 하지만, 이는 일반인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병 보석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의 정치인들 예를 볼 때 허리디스크로 병 보석을 받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보석은 일정 조건 하에 피고인을 구속상태에서 푸는 것으로, 법원은 일정 금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이미 재 발부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석방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 신문을 앞둔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어 구속 기한을 늘린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역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염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건강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그가 풀려난다면 이 ‘돈’들을 비밀장소로 은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촛불민심이 아직까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원하는 기류가 강한 것도 보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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