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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유죄 실형 확정...안철수측 "김경수 공모 혐의 신속하게 선고해야"

성기노피처링대표 2020. 2.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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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만여회를 조작한 것이 허위정보나 부정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다퉈졌다.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김씨가 별도의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 지사의 2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김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만큼, 공모 여부가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지사는 아직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대가로 김씨 측에 공직 자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작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초 작년 12월 예정이던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 끝에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의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인정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이례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자료를 요구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부로 이동했고, 배석 판사 1명도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재판부 구성원 가운데 남은 것은 좌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민기 판사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 인사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김 지사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 4년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두 차례나 선고를 연기했던 차문호(52)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지사의 변론을 재개하며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은 인정된다"는 유죄 심증을 공개한 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이동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지사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도 교체돼 대법원 판단까지 최소 1년은 더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가칭)이 13일 드루킹 김동원 씨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선고"라고 말했다.

김 씨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 안 전 대표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그들이 조작한 댓글 속에서 나는 사회 부적응자였고 배신자였고 돈만 밝히는 인간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김수민 국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범죄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민주적 선거제도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들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천 8백 40여만 번에 걸쳐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해 안철수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마타도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김경수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선고"라며 "특히 2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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