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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 부자' 행세 이희진에 징역 7년 구형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3.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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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행세를 해온 이희진씨(32)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각종 온라인에서 부를 과시하며 주목을 끌었던 한 '가짜 부자'의 본질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주식 거래로 호화로운 삶을 자랑해온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적인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 ㄱ씨(3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증권방송 전문가인 이씨는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하면서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혐의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30)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과 추징금 9억원이, 김모씨(30)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각각 구형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여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26일 오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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