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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년형 선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치소에서 망연자실한 최순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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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년형 선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치소에서 망연자실한 최순실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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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구치소에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TV조선은 교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최씨가 1심 선고가 끝난 후 구치소에 돌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무척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그동안 150여 차례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던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어쩜 그런 의외의 판결을 하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13일 2시간 넘게 진행된 1심 선고 당시에는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보였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김 부장판사가 최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직전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며 휴식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법정 옆 대기실에서 6분 가량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최씨는 1956년생이다. 20년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80세가 넘어서까지 수감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최씨는 선고 하루만인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순실 변호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추징금은 72억 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후진술에서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반발한 바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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