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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검찰 징역 8년 구형..."형량 낮다" 비난 쇄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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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검찰 징역 8년 구형..."형량 낮다" 비난 쇄도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 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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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검찰 측이 앉은 검사석의 바닥만 쳐다봤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며 "그렇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내내 덤덤한 어조로 미리 준비한 A4용지 4∼5장 분량의 글을 읽어내려갔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돼 30일부터 재판 절차에 들어가서 2월 14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의 8년 구형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scul****8년구형이면 5년 이하로 선고 나오겠네.. 이게뭐야","amb****우병우가 국정 농단의 배후이고 사법부에 영장 전담 판사와 구속적부심 판사를 알박기 해놓은 적폐의 정점이다. 8년으론 그 죄를 씻는데 한없이 부족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 때 비서실장 등 오랜 청와대 생활을 한 바 있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정농단 주범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적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국가혼란 책임을 물어 사법부에선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한 엘리트 검사의 롤러코스트 인생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학창시절 우 전 수석은 천재 소리를 들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대학교 3학년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 20세의 나이의 ‘소년 등과’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 전 수석은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며 검찰에 발을 들였다. 검사 임관 성적도 차석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촉망받는 선두주자였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그를 ‘특수통 최고 칼잡이’로 치켜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그의 검사 이력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이었던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두 번 고배를 마시고 2013년 검사복을 벗었다. 


우 전 수석은 잠시 여유를 가진 뒤 이듬해 5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비서관 발탁 8개월만에 민정수석으로 보직이 수직상승,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세간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소위 빽이 먹히는 곳 마다 우 전 수석의 사람들이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을 움켜쥔 우 전 수석에게도 견제구가 날아 온 것은 2016년 8월이다.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쓴 혐의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그 사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 열리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출범했다.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돼 의혹의 핵심에 섰다.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특검은 수사종료 시한을 열흘 앞둔 지난해 2월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의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특검의 1차 실패였다.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우 전 수석 수사 전담팀으로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수사 배턴은 다시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수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원 등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결국 검찰의 ‘영장 삼수’가 결실을 맺었다. 


약관 20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검찰 최고의 칼잡이였던 우병우 전 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내내 뻣뻣한 자세와 안하무인격의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우병우 전 수석. 박근혜 권력을 등에 업고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방기하거나 오히려 부추겼던 그 죄값을 이제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우병우의 참회 눈빛을 보게 될 수 있을까.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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